법무부, 벌금 문자 오발송 사과
- WeeklyKorea
- 8월 26일
- 1분 분량
8000명에 잘못된 안내

뉴질랜드 법무부(Ministry of Justice)가 시스템 오류로 인해 약 8000명의 시민에게 잘못된 벌금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문자는 8월 25일 오후에 발송되었으며, 내용에는 “Amount $135.00”이라는 문구와 함께 벌금 참조 번호, 법무부 은행 계좌 정보, 그리고 수신자의 성(姓)이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 벌금 고지서와 유사한 형식으로 작성된 탓에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고, 일부는 같은 문자를 최대 8차례나 반복적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국가 서비스 제공 담당 국장인 트레이시 배글리(Tracey Baguley)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는 평소 벌금 체납자에게 문자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번 사건은 시스템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제 벌금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민들이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으며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잘못된 문자로 인해 실제로 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배글리는 이번 오류로 인해 불편과 혼란을 겪은 시민들에게 유감을 표하며, “8월 25일에 받은 문자는 바로 삭제하면 된다.

만약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법무부 고객센터(0800 434 637, 0800 4 FINES)로 문의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 시스템 오류가 시민들의 일상에 얼마나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정부 기관의 디지털 행정 서비스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만 법무부가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환불 조치를 약속함에 따라 사태는 빠르게 수습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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