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업 알선비 피해 노동자, 법원서 배상 판결
- WeeklyKorea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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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보조 직원, 불법 고용 수수료 강요당해…고용주에 8만 달러 이상 지급 명령

취업을 대가로 2만5,000달러를 요구받은 이주노동자가 법원의 판단으로 배상을 받게 됐다. 뉴질랜드에서는 취업을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불법이며, 노동 착취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취업을 조건으로 2만5,000달러의 불법 취업 알선비(Job Fee)를 지불한 이주노동자가 노동당국의 도움으로 법적 구제를 받았다.

고용관계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ERA)은 해당 노동자에게 불법적으로 취업 수수료를 요구한 고용주에게 8만 달러가 넘는 배상금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뉴질랜드에서 취업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며, 이주노동자 착취에 대해 당국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일자리를 주겠다"며 거액 요구
사건의 피해자는 한 레스토랑에서 주방보조(Kitchen Hand)로 일하기 위해 취업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고용주 측으로부터 2만5,000달러를 지급해야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요구를 받았다.

피해자는 취업과 체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지급했지만, 이후 약속된 근무 조건과 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노동당국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고용주는 취업을 미끼로 거액을 받은 것은 물론, 임금과 근로조건에서도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뉴질랜드에서는 취업 알선비 요구 자체가 불법
뉴질랜드 노동법은 고용주나 고용 대리인이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며, 취업 자체를 조건으로 금전을 받는 것은 노동 착취로 간주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노동당국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착취 사례라고 판단했다.
이주노동자 대상 불법 고용 여전히 문제
뉴질랜드에서는 비자와 취업을 원하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취업 알선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대표적인 노동 착취 사례는 ▲취업 대가로 금전 요구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 일부 반환 강요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 지시 ▲장시간 노동 및 휴식 미보장 등이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동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신고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교민들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한인 교민과 유학생들에게도 중요한 경고가 된다.

특히 ▲"취업을 시켜줄 테니 돈을 내라." ▲"비자를 위해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한다." ▲"일자리를 유지하려면 일정 금액을 돌려달라." ▲"채용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하라." 등은 불법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구를 받는다면 주의해야 한다.
이 같은 요구는 뉴질랜드 노동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노동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MBIE)나 노동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노동 착취 단속 더욱 강화
뉴질랜드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 집행을 확대하고 있다.

노동 착취가 적발될 경우 고용주는 거액의 배상금은 물론 벌금과 형사처벌, 심한 경우 향후 이민 관련 자격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취업을 위해 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의심스러운 요구를 받을 경우 반드시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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