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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미끼로 4만 달러 요구한 오클랜드 피자업체

법원 "전액 반환하고 체불임금도 지급하라"



  • 취업·비자 대가로 불법 금품 수수 적발

  • 체불임금까지 지급 명령


오클랜드의 한 피자 전문점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과 비자를 대가로 4만 달러를 요구한 사실이 적발돼, 불법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체불임금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뉴질랜드 고용관계위원회(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ERA)는 최근 오클랜드 노스코트(Northcote)에서 '더 갓파더 피자(The Godfather Pizza)’를 운영하는 The Godfather Private Limited와 회사 대표 나브조트 싱 랏탄팔(Navjot Singh Rattanpal), ​**아즈메르 싱(Ajmer Singh)**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들에게 불법 취업 알선 대가 3만9,250달러를 반환​하고, 두 명의 직원에게 체불임금과 휴가수당 등 총 1만4,190.40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취업과 비자를 보장해 주겠다"며 4만 달러 받아

이번 사건은 직원 나브닛 카우르(Navneet Kaur)​가 2023년 10월 노동감독청(Labour Inspectorate)에 임금과 공휴일 수당, 연차휴가 미지급 문제 등을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과정에서 노동감독청은 또 다른 직원인 조반딥 싱(Jobandeep Singh)의 아버지가 아들의 취업과 취업비자 확보를 위해 업체 측에 4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돈은 2023년 3월 두 대표의 개인 은행계좌로 입금됐으며, 위원회는 이를 뉴질랜드 임금보호법(Wages Protection Act 1983)을 위반한 불법 취업 프리미엄(Job Premium)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비자 신청 비용 750달러를 제외한 3만9,250달러를 조반딥 싱의 아버지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뉴질랜드에서는 고용주가 취업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



계약보다 적은 임금 지급

조사 결과 두 직원 모두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계약서에는 주당 40시간 근무에 시간당 25달러를 지급하기로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30시간 기준인 주급 845.40달러만 지급받았다.


뿐만 아니라 계약 외 추가 근무를 했음에도 이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용관계위원회는 ▲조반딥 싱에게 체불임금 7,245.20달러 ▲나브닛 카우르에게 체불임금 6,945.20달러를 각각 지급하고, 여기에 연차휴가 수당(8%)​도 추가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회사가 못 갚으면 대표들이 직접 배상

위원회는 회사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두 명의 대표가 개인적으로 연대 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회사 자산이 부족하더라도 대표 개인이 불법 취업 대가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불법 취업 비용 요구는 뉴질랜드에서 중대한 위법행위

뉴질랜드 노동법은 취업이나 취업비자를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금전이나 기타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노동감독청은 특히 이민자 근로자들이 취업과 비자를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떠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고용주는 민사상 배상은 물론 형사처벌이나 이민 관련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취업을 위해 돈을 요구받거나 계약과 다른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노동감독청이나 고용 관련 기관에 즉시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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