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생활비 폭등에 노년층 '생계 절벽'

"난방할까, 식료품 살까" 고통의 선택


Power prices were up 12 percent annually and rates increased by 8.8 percent. Source: RNZ
Power prices were up 12 percent annually and rates increased by 8.8 percent. Source: RNZ

  • 물가 4.1%·전기요금 12%·재산세 8.8% 상승

  • 노인단체 "도움 요청 30% 급증"


생활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노년층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연간 물가상승률이 4.1%로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기요금과 지방자치단체 재산세(Rates)까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많은 고령자들이 난방과 식료품 구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오클랜드 노인복지단체 에이지 컨선 오클랜드(Age Concern Auckland)는 최근 급격한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상담 요청이 크게 늘었다며, 정부와 지역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슈퍼애뉴에이션만으로는 더 이상 생활이 어렵다"

에이지 컨선 오클랜드의 케빈 램(Kevin Lamb) 최고경영자는 많은 노년층이 뉴질랜드 연금(Superannuation)에만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겨울철인 지금은 난방비 부담이 특히 커지는 시기"라며, 많은 어르신들이 집을 따뜻하게 유지할 것인지, 식료품을 구입할 것인지를 두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램 대표는 "이제는 단순히 생활이 빠듯한 수준이 아니라, 수입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생활비 위기가 노년층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움 요청 최대 30% 증가

생활고를 호소하는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에이지 컨선 오클랜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상담과 지원 요청은 20~30% 증가했다.


특히 상담을 요청하는 상당수는 가족이나 친척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생활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년층인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램 대표는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함께 나타나면서 더욱 취약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재산세 부담도 큰 문제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산세(Rates)가 평균 8.8% 인상되면서 집을 소유한 은퇴자들의 부담도 크게 늘었다.


특히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서는 재산세 환급(Rates Rebate)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다.


램 대표는 많은 노년층이 환급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뉴질랜드 정부는 일정 소득 이하의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일부를 지원하는 Rates Rebate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득 기준과 거주 형태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전기요금은 계속 오르는데… 도매가격 인하 효과는 어디로?

한편 소비자단체 컨슈머 뉴질랜드(Consumer NZ)도 전기요금 부담이 가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컨슈머 뉴질랜드가 운영하는 전기요금 비교 사이트 파워스위치(Powerswitch)는 지난해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올해도 높은 이용률이 이어지고 있다.



파워스위치의 폴 퓨지(Paul Fuge) 매니저는 많은 가정이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금이라도 저렴한 전기요금제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전기요금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송전 및 배전 비용 증가를 꼽았다.


다만 도매 전력가격은 최근 크게 하락했음에도 이러한 인하 효과가 소비자 요금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퓨지 매니저는 "일반적인 경쟁 시장이라면 원가가 내려가면 소비자 가격도 곧바로 낮아져야 한다"며 전력회사들이 절감된 비용을 소비자에게 더 빨리 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만간 전기요금이 내려가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규제기관이 그 이유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민들도 점검해야 할 생활비 절감 제도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물가와 공공요금 상승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은퇴자뿐 아니라 일반 가정의 생활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특히 교민 가운데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거나 은퇴 후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지원 제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 Rates Rebate(재산세 환급) 신청 가능 여부

  • 전기요금 비교 서비스 Powerswitch를 통한 요금제 변경

  • Winter Energy Payment(겨울 에너지 지원금) 수급 자격 확인

  • 지역사회 복지단체 및 Age Concern의 상담 서비스 이용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금리와 생활비 부담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정기적으로 공과금과 통신·전기요금 등을 비교해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댓글


더 이상 게시물에 대한 댓글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소유자에게 문의하세요.
sph.gif
오른쪽배너-더블-009.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weekly-korea-420-106.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GLI오른쪽.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