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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 가격표 오류,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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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가누이(Whanganui)의 한 슈퍼밸류(SuperValue) 매장에서 가격표 오류가 발생하면서, 소비자가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결제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됐다.

소비자 데이비드 브래드버리는 베이컨 제품 가격표에 표시된 단가와 실제 판매 가격이 서로 달랐다고 지적했다. 어깨 베이컨은 200g에 $4.69로 표시됐지만 단가는 100g당 94센트였고, 미들 베이컨은 200g에 $5.79이면서 단가는 100g당 $1.16으로 적혀 있었다.


브래드버리는 “나는 소비자로서 두 가격 중 낮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매장 직원은 “큰 글씨로 표시된 가격이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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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밸류 “단가 표시 오류였다”

슈퍼밸류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실제 결제되는 상품 가격은 맞지만 단가(100g 기준 가격) 표시가 잘못됐다”며, “이미 가격표를 수정했으며 혼란을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단가 규정 준수 필요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의 바네사 혼 경쟁·공정거래·신용 담당 총괄은 “이 같은 사안은 단가 표시 규정(Unit Pricing Regulations)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에게 신고를 권장했다.


그는 “단가 표시 규정은 소비자가 단위 가격을 통해 상품 가치를 쉽게 비교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심각한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 사업자가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원회는 이미 울워스 뉴질랜드(Woolworths NZ), Pak’nSave 실버데일, Pak’nSave 밀스트리트 등을 가격 오류 및 허위 할인광고 혐의로 형사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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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소비자 뉴질랜드(Consumer NZ)의 사하르 론 대변인도 “단가를 잘못 표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위반일 수 있다”며, “소비자가 매장에서 오류를 발견하면 관리자에게 알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광범위하다면 상업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기억해야 할 점

  • 매장에서 발견한 단가 오류는 즉시 관리자에게 알릴 것

  • 수정되지 않거나 반복된다면 상업위원회에 공식 신고 가능

  • 잘못된 단가 표시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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