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탈출 여성 두 명...법정 출두
경보 3단계 규정을 어기고 블렌하임으로 불법 이동한 혐의로 기소된 오클랜드 여성 두 명이 14일 목요일 오후 법정에 출두했다.

그들은 오클랜드 이스트 타마키에 거주하는 세탁소 직원인 48세의 양동윤 (Dongyun Yang)과 오클랜드 헨더슨에 거주하는 39세의 용슈수 (Yongxiu Su)이다.
두 사람은 여행이 가능한 정확한 허가서류 없이 여행함으로써 의도적으로 Covid-19 공중보건대응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들은 10월 9일 토요일에 오클랜드를 떠났다. 1NEWS의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자동차로 여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랜트 로버트슨 부총리는 그들이 Covid-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그들이 어떻게 접경 검문소를 통과했는지는 아직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최고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4,000 달러에 처해질 수 있다.
그 여성들은 온라인 영상을 통해 법정에 출두하여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15일 오후 5시까지 오클랜드로 돌아온 다음 3단계 경계지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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