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갈아타기, ‘캐시백 유혹’ 뒤에 숨은 비용
- WeeklyKorea
-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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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주택담보대출 고객들의 은행 갈아타기가 늘어나면서, 차주와 모기지 브로커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에만 25억 달러 규모의 대출이 기존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동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14억 달러), 2023년(12억 달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은행들이 내놓은 대출 금액의 최대 0.8%에 달하는 캐시백 혜택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일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다시 은행을 옮길 경우, 캐시백을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브로커 수수료 ‘클로백(clawback)’이 발생할 수 있다.

캐시백 환수와 브로커 수수료 클로백
대부분의 은행은 고객이 2년~2년 반 이내에 은행을 옮기면 지급했던 브로커 수수료를 일부 환수한다. 캐시백 또한 최대 4년까지 비례해 환수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은행은 24개월을 기준으로 선형 계산을 적용해, 9개월 만에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15개월치 캐시백과 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 반면 다른 은행은 첫 6개월에는 100%, 12개월까지는 75%, 18개월까지는 50%를 환수하는 등 규정이 제각각이다.
스퀘럴(Squirrel) CEO 데이비드 커닝햄은 “은행마다 조건이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브로커 수수료, 고객에 청구될 수도
차주가 짧은 기간 안에 은행을 옮길 경우, 브로커가 받은 수수료가 은행으로부터 환수된다. 일부 브로커는 이를 고객에게 청구하기도 한다.
링크 어드바이저리(Link Advisory)의 글렌 맥레오드 대표는 “브로커가 고객에게 수수료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고, 보통 시간당 300달러, 최대 10시간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5000달러를 클로백 당했다면 최대 3000달러까지만 청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캐시백 유혹은 크다. 200만 달러 대출이라면 1만8000달러를 받을 수 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이는 상당한 유인”이라면서도 “하지만 돌려줘야 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원 줄었지만 주의 필요
금융서비스불만기구(Financial Services Complaints Ltd)에 따르면, 매년 12~15건 정도의 클로백 관련 민원이 접수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비자 안내서 발간 등으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민원이 줄어드는 추세다.
맥레오드 대표는 “브로커들은 계약서에 수수료 구조와 환수 조건을 명확히 적어 고객에게 설명한다”며 “차주가 갈아타기를 고민할 때는 단순히 캐시백만 보지 말고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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