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 성폭행한 헤이스팅스 사업가, 징역 14년 선고
- WeeklyKorea
- 7일 전
- 1분 분량
이민자 인권 침해 근절 위한 강력한 경고

뉴질랜드 헤이스팅스(Hastings)의 한 사업가가 이주 노동자 두 명을 약물로 마취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4년 2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외에도 이민자 착취와 불법 약물 사용 혐의에 대해 각각 2년과 3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했으며, 이 형량은 동시에 복역(concurrently) 하도록 결정됐다.
피고인 파민더 싱(Parminder Singh, 46세) 은 헤이스팅스를 기반으로 한 노동력 공급업체 Work Force J & B Ltd의 이사이자 주주였다. 그는 혹스베이, 기스본, 마나와투 지역의 원예농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일을 하며, 주로 이민자 노동자를 고용해왔다.

이번 사건은 한 피해자가 이민성(Immigration New Zealand)에 자신과 동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찰과 이민성이 공동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Operation Wentworth(웬트워스 작전)’으로 명명된 이 수사는 싱의 조직적 착취 행위를 밝혀냈다.
수사 결과, 싱은 피해자들에게 알 수 없는 약물을 먹인 뒤 의식을 잃게 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그의 행위를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주민을 노린 계획적 범행”으로 규정했다.
이민성 수사국장 제이슨 페리(Jason Perry)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결과는 경찰과 이민성의 끈질긴 공조와 피해자들의 용기가 만들어낸 정의의 결과”라며 “이주민 착취와 성범죄는 뉴질랜드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수사 당국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이주민이나 외국인 노동자 중 유사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경찰(Police), 이민성(Immigration NZ), 또는 익명 제보 전화 Crimestoppers(0800 555 111) 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판결은 뉴질랜드 내 이민자 인권 보호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환기시켰으며, 특히 농업·원예 산업 등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의 노동 착취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jp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