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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도 지켜야 할 6가지 기본 의무

“요즘 시장은 세입자 우위지만 규정은 여전히 유효”

Photo: RNZ / Dom Thomas
Photo: RNZ / Dom Thomas
뉴질랜드 전역에서 렌트 시장이 장기간의 냉각기를 지나 세입자 우위(Tenants’ market)로 재편되며 임대인들이 세입자를 붙잡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 흐름과 무관하게, 임차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는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된다.

최근 분쟁조정기관인 Tenancy Tribunal(주택임대분쟁조정위원회)은 “세입자의 오해나 과도한 행동으로 벌어지는 사건이 여전히 빈번하다”며 임차인들이 놓치기 쉬운 6가지 금지사항을 다시 한번 경고했다.


1. 임대료는 반드시 제때 납부해야 한다

임대 분쟁의 대부분은 여전히 임대료 연체다. 세입자는 집수리가 미흡하다거나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도 임의로 임대료를 줄이거나 보류할 수 없다.


한 사례에서는 욕실 사용이 어려워지자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줄이고 이후 전액 지급을 중단했으나, Tribunal은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 감액은 불가”라며 연체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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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례에서는 “집주인이 수리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6,335달러의 임대료를 미납했으나, 근거 부족으로 모두 세입자의 책임으로 인정됐다.


2. 집을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고, 이사 시에도 같은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이사 후 남겨진 대량의 쓰레기나 손상된 실내 환경은 세입자의 책임이다.


한 사례에서 세입자가 쓰레기·가구 잔해·개 배설물·고장난 물건 등을 그대로 두고 떠나 1,572달러의 청구액이 부과됐다.


임대 시 제공된 모든 물품도 반드시 그대로 반환해야 한다.


3. 파손이나 수리 필요 시 즉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한다

문·벽·창문 등의 손상이 발생했음에도 세입자가 통보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고의나 과실 여부에 따라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사례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처벌이 기각되었지만, Tribunal은 “보고 의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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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은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무단 영업 금지

세입자가 집을 사업장처럼 사용하면 문제가 된다.


어느 세입자는 빈방에서 식물 판매 비즈니스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비록 전문 청소를 마치고 나가 별도 배상은 면했지만, Tribunal은 “무단 영업은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5. 계약서에 명시된 ‘최대 거주 인원’ 초과 불가

거주 인원을 초과할 경우

① 보험 무효

② 건강·안전 문제

③ 반사회적 행동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한 사례에서는 세입자의 파트너가 무단 거주하며 공용 구역에서 소변, 마약 요구, 여성에게 접근 등 반사회적 행동을 지속해 결국 즉시 퇴거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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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 구조·색상 변경 등 ‘무단 시설 변경’ 금지

세입자가 집을 자기 집처럼 “리모델링”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백히 금지된다.


한 사건에서는 세입자들이 벽 색상 임의 변경, 카펫 철거, 비드(몰딩) 설치, 개문 설치, 정원 연못·임시 차고 설치, 등 집 전반을 ‘DIY 리노베이션’하듯 바꿨다가 → 총 5,000달러 이상(도장·카펫 교체 등)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퇴거 시에는 전달받은 모든 열쇠 반환과 각종 고지서(전기·수도 등) 정산도 임차인의 의무다.


교민을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 세입자 우위 시장이어도 법적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

  • 임대료 ‘보류’는 절대 금지… 분쟁 발생 시 정식 절차 필수

  • 집을 “빌린 공간”으로 인식하고 원상복구 원칙을 준수해야

  • 집주인과의 모든 합의는 문서 또는 메시지 기록 필수

  • 무단 영업·무단 거주자·무단 개조는 모두 즉시 분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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