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한국 입국시 '세관신고서 작성 5월 1일부터 폐지'

  • 당초 7월부터 시행 발표, 연간 215만 시간 절약

  • 외국인 중 99.93%가 신고대상물품 없음에 해당



한국은 5월부터 한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입국자들이 관세 부과 물품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요일 관세청이 발표했다.

관세청은 이 계획이 당초 7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국내 소비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전략에 따라 2개월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수요일에 발표된 이 전략은 올해 1,000만 명을 목표로 외국인 관광객 수를 늘리고 지속적인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약화된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 여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정부는 더 이상의 가격 인상 없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여행객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소비하기를 원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입국 시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세관신고서가 해외 관광객들에게 걸림돌로 여겨져 이를 없앨 경우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지난 2019년 외국인 1,665만명을 포함 전체 4,356만 명의 해외 입국자 중 98.8%가 신고할 과세 대상 물품이 없었다고 전했다.

특히 외국인 입국자 중 99.93%가 신고대상 물품이 없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해외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현재의 세관 신고 정책을 폐기할 것을 권고 받았다"며 미국과 다수의 EU 회원국들은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 있을 경우에만 국제선 항공편 승객들에게 세관신고서 양식 작성을 요구해 왔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불법 물품을 반입하거나 탈세하려는 시도를 엄격하게 모니터링 하는 한편 가능한 한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며, 향후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율을 존중하면서 마약, 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이나 탈세시도는 철저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세관검사를 운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불법물품 반입에 대해서는 우범여행자 사전분석, 다양한 정·첩보, 최첨단 기술·장비 등을 통해 철저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신고 대상 물품을 소지한 사람들은 서류나 휴대폰으로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조회수 1,072회댓글 0개
배너광고모집_490x106.jpg
jjdental 우측배너.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위클리코리아_240419.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Sunny Chae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