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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체포권 개정 추진…공공 안전엔 '큰 변화 없을 것'

Justice Minister Paul Goldsmith
Justice Minister Paul Goldsmith
정부가 시민 체포(citizen’s arrest)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해당 변화가 공공 안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은 써니 코샬(Sunny Kaushal)이 이끄는 장관 자문단(MAG)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일부 오래된 조항을 폐지하고 시민 체포 과정에서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민 체포 권한 확대…하지만 실효성엔 의문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시민 체포를 특정 시간대에만 가능하게 했던 기존 시간 제한을 삭제

  • 체포 시 합리적인 수준의 물리력과 제지 도구 사용 가능성 명시

  • 체포 직후 경찰에 연락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의무 명시


법무부는 이번 개정이 법의 모호함을 줄이고, 시민들이 어떤 수준의 개입이 가능한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범죄 발생 자체를 줄이거나 공공 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동 및 청소년 인권 우려도

법무부는 개정안이 체구가 작은 청소년이나 아동이 더 쉽게 제지 대상이 될 수 있어, 부당한 물리력 사용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지 행위가 아동복지법 및 인권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마오리 커뮤니티가 체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인종적 편향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우려

뉴질랜드 경찰도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 시민들이 체포와 관련된 훈련 없이 무리하게 개입할 가능성

  • 불필요한 물리력 사용으로 인한 법적 소송 증가

  • 청소년 및 아동의 과잉 제지 위험

  • 단독 운영 소매점 등 보안이 취약한 장소의 범죄 타깃화 가능성

  • 사소한 절도 사건이 과잉 대응으로 폭력 사태로 번질 위험


경찰은 이 같은 이유로 공공의 법 집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실효성 검토는 어려울 듯

법무부는 시민 체포의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시민 체포 건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이 범죄율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민 체포 도중의 폭력성 문제에 대해, 오클랜드의 한 법학 교수는 “단순 체포가 쉽게 치명적 폭력(예: ‘카우어드 펀치’)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카우어드 펀치(coward punch)’를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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