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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부터 “제한면허 규정 대폭 변경…‘주의 필요’”

최종 수정일: 5월 6일

Source: rova
Source: rova

오는 5월 7일부터 제한면허(Restricted Licence) 규정이 크게 변경되며 새로운 기준이 시행된다. 특히 초보 운전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강화되면서, 위반 시 처벌 위험도 커졌다.


이를 앞두고 뉴질랜드 교통국(Waka Kotahi)이 도로 안전 강화를 위해 제한 면허(Restricted Licence) 소지자들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다.



당장 이번 주 5월 7일(목)부터 발생하는 벌점이 향후 풀 라이선스 취득 시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벌점 1회당 '풀 라이선스' 취득 6개월 지연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2027년 1월 25일 새로운 면허 제도가 공식 도입될 때 여전히 제한 면허 상태인 운전자의 경우, 그 이전에 쌓은 벌점이 면허 승급의 발목을 잡게 된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2026년 5월 7일부터 2027년 1월 24일 사이에 벌점(Demerit Points)을 받을 경우, 벌점이 누적될 때마다 풀 라이선스 대기 기간이 6개월씩 추가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 기간 중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으로 두 차례 벌점을 받았다면, 풀 라이선스를 따기 위해 남들보다 1년을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예외 상황: 2027년 1월 25일 이전 취득자

다행히 탈출구는 있다. 5월 7일 이후에 벌점을 받았더라도, 2027년 1월 25일 이전에 도로 주행 시험에 합격해 풀 라이선스를 취득한다면 이번 추가 대기 시간 패널티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현재 제한 면허 소지자 중 벌점 기록이 있는 사람은 제도 개편 전 최대한 빨리 풀 라이선스 시험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



왜 이런 제도가 도입되나?

뉴질랜드 교통국은 "이번 변화는 숙련되지 않은 초보 운전자들이 스스로 안전 운전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행 시험이 간소화되는 2027년 개편에 앞서, '시험 대신 평소 실력(안전 기록)'으로 운전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교민 사회 주의 당부

제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교민들, 특히 자녀가 제한 면허로 운전 중인 가정에서는 이번 주부터 적용되는 벌점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사소한 교통 법규 위반이 자칫하면 풀 라이선스 취득을 수년 뒤로 미루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벌점 확인 방법: 본인의 벌점이 궁금하다면 뉴질랜드 교통국(NZTA) 웹사이트를 통해 'Driver Check'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집중 단속 예고: 제도 시행에 맞춰 경찰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규정 속도 준수 및 핸즈프리 사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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