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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보조금 상한선 받는 가구 늘어

“일자리 확대에 오히려 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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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주거 보조금(Accommodation Supplement)을 최대 한도로 받는 가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임대료 상승과 제도의 한계가 겹치면서 실질적인 생활 안정 효과가 약화되고 있으며, 일부 수급자들에겐 오히려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RNZ가 정보공개법(OIA)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주거 보조금을 받는 가구 중 상한액을 받는 비율이 2020년 약 3분의 1에서 최근 절반 수준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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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가 포함된 1지역의 경우, 최대 보조금을 받는 가구는 5만3337세대로 전체 수급자의 38%에 달했다. 이는 2020년 24%와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웰링턴과 크라이스트처치 등이 포함된 2지역은 32%에서 48%로, 더니든·기스본 등이 속한 3지역은 41%에서 56%로 증가했다. 4지역은 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2016년 기준 임대료에 묶여 있어 문제”

허트밸리 복지 옹호 단체의 앨리슨 틴데일은 “현재의 상한액은 2016년 임대료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더 많은 수급자가 한도에 도달하면서 추가 지원(Temporary Additional Support, TAS)에 의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얻을 유인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상담한 한 사례를 언급하며 “장애인 지원금(Supported Living Payment)을 받는 한 고객은 주당 9시간의 파트타임 일을 새로 시작했지만, 사실상 소득 증가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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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주거비 상승이 주된 원인”

심플리시티(Simplicit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샴루빌 에아쿱은 “이번 데이터는 임대료가 보조금 상한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브래드 올슨 인포메트릭스(Infometrics) 대표도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늘고, 그중에서도 상한선을 받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주거비 부담이 심각해졌다는 뜻”이라며 “보조금, 근로가정세제(Working for Families), 세제, 복지 정책이 조율되지 않아 제도가 오히려 ‘손에 쥔 혜택은 늘지 않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대부분 수급자가 주거비 감당 못해”

틴데일은 TAS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실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의 비수급자는 추가 소득 때문에 상한액에 도달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거의 모든 가구가 감당할 수 없는 주거비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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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개발부(MSD) 관계자는 “TAS는 생활비와 가처분 소득의 차이를 기준으로 지급된다”며 “소득이 오르면 TAS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상한액 조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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