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립 “연 1만 달러 넘는 시설 이용료 받아”
- WeeklyKorea
-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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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준사립 Whanganui Collegiate, 옴부즈맨 조사·법원 소송·교육부 점검 동시 직면

뉴질랜드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준사립학교(State-integrated schools) 가운데 하나인 Whanganui Collegiate가 현재 옴부즈맨 조사와 법원 소송, 그리고 교육부의 행정 점검을 동시에 받고 있어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택적 시설 이용료’ 논란, 옴부즈맨 조사 착수
옴부즈맨은 이 학교의 학비 체계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은 데이스쿨(기숙사에 거주하지 않는 통학생) 학부모에게 부과되는 연간 1만 840달러의 ‘시설 이용료’다.

학교 웹사이트에 따르면 통학생이 부담하는 연간 비용은 총 1만 6,299달러이며, 이 중 2,760달러의 ‘Attendance Due(출석 분담금)’만 의무 납부 항목이다.
문제의 1만 840달러는 기숙사 시설 및 스포츠 시설 등 학교 소유 재산 이용을 위한 비용으로 분류돼 있다.

형식상 ‘선택 사항(optional)’으로 안내돼 있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부 과외 지도나 스포츠 활동 등 주요 학교 활동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의무 비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 학부모, 지방법원에 소송 제기
해당 비용 문제는 전 학부모 크레이그 싱클레어 씨가 제기한 법적 소송으로도 이어졌다.
그는 “다른 준사립학교들은 통학생에게 해당 비용을 ‘기부금(donation)’ 형태로 요청할 뿐, ‘수수료(fee)’로 분류하지 않는다”며 학교의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수료로 분류되면서 학부모들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GST를 부담하고 있다”며, 가족 기준으로 약 3만 달러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지방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교육부, 하키 구장 임대 계약도 점검
한편 뉴질랜드 교육부는 학교가 사용 중인 하키 인조잔디 구장의 임대 계약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섰다.

해당 시설은 WCS 재단이 소유하고 있으며, 학교는 연 4만 1,000달러(+GST)에 임대해 사용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준사립학교는 토지나 시설을 직접 임대할 수 없으며, 해당 권한은 ‘Proprietor(설립 재단)’에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 임대 계약은 학교가 준사립으로 전환되기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정부 지원으로 준사립 전환
Whanganui Collegiate는 2012년 재정난으로 폐교 위기에 몰렸다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2013년부터 준사립학교로 전환됐다. 전환 당시 정부 보조금은 연 8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대폭 증가했다.
현재 이 학교는 9~13학년 409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 가운데 33명은 유학생이다.

한편,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학교의 학비 논란을 넘어, 뉴질랜드 준사립학교의 ‘선택적 비용’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법적·행정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민 학부모들은 다음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비 항목 중 의무 비용과 선택 비용의 구분
선택 비용 미납 시 자녀의 활동 참여 제한 여부
‘기부금(donation)’과 ‘수수료(fee)’의 세무상 차이
GST 적용 여부 및 세액공제 가능성

전문가들은 “학교가 제공하는 안내문과 약관을 자세히 검토하고, 의문이 있을 경우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거나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이번 조사와 소송 결과는 향후 다른 준사립들의 비용 체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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