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천장서 23만 달러 발견한 부부”… 4만 달러 보상

고등법원 “정직한 신고 장려해야”… 나머지는 국가 귀속



크라이스트처치의 한 부부가 자택 천장에서 23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은 이 가운데 4만 달러를 이들이 보유하도록 허용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부부는 2021년 집 천장 단열재 속에 숨겨진 현금 23만2440달러를 발견했다. 돈은 비닐로 단단히 밀봉된 ‘벽돌’ 형태로 보관돼 있었다.



이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해당 자금이 마약 거래 등 범죄 수익일 가능성이 높다며 몰수 절차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이달 초 Christchurch High Court에서 심리됐다. 수요일 공개된 판결문에서 재판장인 Justice Robert Osborne 판사는 전체 금액 중 4만 달러를 부부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시키는 합의안을 승인했다.



“정직한 신고 위축 막아야”

판사는 이번 사건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현금을 발견한 이들이 범죄와 무관한 ‘완전히 무고한 시민’이었고, 이를 은닉하지 않고 당국에 신고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그는 “만약 법원이 이처럼 무고한 발견자들에게 어떠한 금전적 인정도 하지 않는다면, 향후 유사 사례에서 정직하지 못한 선택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전액 몰수만을 고집할 경우 신고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단은 Criminal Proceeds Recovery Act의 목적과도 맞닿아 있다. 해당 법은 범죄 수익을 박탈해 범죄 억지력을 높이고, 범죄 조직의 자금 확대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판사는 합의가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


“항상 20% 지급은 아니다”

다만 법원은 이번 판결이 ‘발견 금액의 20%를 항상 지급한다’는 일반 원칙을 세운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건의 특수성, 경찰과 당사자 간 합의, 공익적 고려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경찰 역시 부부가 올바른 행동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들은 현금의 진짜 소유자가 찾아올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었고, 천장 공사 비용도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정직한 선택’이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보여준다. 뉴질랜드는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동시에 선의의 시민을 보호하고 공익을 고려하는 법적 균형도 중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심스러운 현금이나 자산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개인의 판단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면 오히려 법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우연히 발견된 거액의 현금. 그 처리 과정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법의 원칙이 시험받는 순간이기도 했다.




댓글


더 이상 게시물에 대한 댓글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소유자에게 문의하세요.
sph.gif
오른쪽배너-더블-009.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딤섬-GIF.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GLI오른쪽.jpg
휴람-우측배너.jpg
Summade 딤섬.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