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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세이버 인출 규정 개편 추진

농민·군인·외교관 ‘첫 주택’ 길 열린다


Finance Minister Nicola Willis says the current KiwiSaver rules are unfair to workers in service tenancies. Photo / Mark Mitchell
Finance Minister Nicola Willis says the current KiwiSaver rules are unfair to workers in service tenancies. Photo / Mark Mitchell

정부가 KiwiSaver(키위세이버) 인출 규정을 손질해,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농민과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 근무자들이 첫 주택 구입을 위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관련 법안은 올해 중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총선 이후 통과되면 최소 6개월 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키위세이버 가입자는 65세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곤란(hardship) ▲실거주 목적의 첫 주택 구입의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 규정이 일부 직군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농민도 ‘첫 주택’으로 농지 구입 가능

정부는 집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농민이 직접 거주할 목적이라면, 농지를 구입할 때도 키위세이버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문제는 농지가 개인 명의가 아니라 회사·신탁·파트너십 등 법인 형태로 매입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다. 현행 규정상 개인 명의의 ‘주택 구입’이 아니면 인출이 어려웠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매 법인을 통해 농지를 매입하더라도 해당 농민이 지분 과반과 경영 통제권을 보유하고 실제 해당 농지에 거주한다면 키위세이버 인출이 허용된다.


‘농지(farmland)’의 정의도 명확히 규정된다. 농업·원예·목축업 목적의 토지, 벌·가금류·가축 사육용 토지가 포함되며, 주 용도가 농업이 아닌 임업(산림 블록)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농업이 주목적이고 임업이 일부에 불과하다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상무·소비자 담당 장관인 Scott Simpson은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고 농촌 지역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숙소 근무자도 첫 주택 인출 허용

또 다른 핵심 변화는 서비스 테넌시(Service Tenancy)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이다.



농장 근로자, 시골 교사, 지방 경찰, 군인, 의료인, 성직자, 외교관 등은 직업 특성상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못해 키위세이버 첫 주택 인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재무장관 Nicola Willis은 “현재 제도는 불공정하다”며 “고용주 숙소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첫발을 내딛을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기술적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도 신뢰 훼손 우려도

그러나 금융업계와 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서비스협의회(Financial Services Council) 최고경영자 커크 호프는 “인출 규정을 계속 완화하면 장기 저축 제도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정부가 올해 4월 기본 기여율을 3.5%로 인상했고, 2028년에는 4%로 올릴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6%까지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제도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Massey University의 클레어 매튜스 교수 역시 “농지 인출 허용이 다른 자산 투자 인출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 취지 훼손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New Zealand First는 인출 확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특히 농업 종사 교민, 군·경·의료·외교 분야 종사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아직은 법안 발의 전 단계이며, △셀렉트위원회 심의 △총선 이후 통과 여부 △시행 시점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키위세이버는 기본적으로 은퇴를 위한 장기 저축 제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첫 주택 구입이라는 예외가 확대되더라도, 인출은 곧 은퇴 자산 감소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형평성 개선”을, 업계는 “제도 신뢰 유지”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이 어디까지 허용 범위를 넓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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