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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세이버 해지했다가 2,000달러 손실?"

The 'invalid' account meant the employer and government contributions went back to her employers and the Crown.
The 'invalid' account meant the employer and government contributions went back to her employers and the Crown.

  • '무효 계좌' 판정에 뜻밖의 논란

  • 미성년 시절 부모 동의 없이 개설된 계좌

  • 정부·고용주 적립금 반환되며 잔액 '0달러', 분쟁조정기구 "운용사 책임 없어"


미성년 시절 부모 동의 없이 개설된 키위세이버(KiwiSaver) 계좌가 뒤늦게 '무효(invalid) 계좌'로 판정되면서, 계좌를 해지한 한 여성이 약 2,000달러를 초과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해당 여성은 생활고를 이유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만 달러 이상을 인출했지만, 계좌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고용주와 정부가 납입한 적립금은 모두 반환됐고 자신의 계좌에는 남은 돈이 한 푼도 없었다.


분쟁을 제기했지만 금융분쟁조정기관은 키위세이버 운용사가 이러한 드문 상황까지 미리 경고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여성은 초과 인출된 2,000달러를 추가로 상환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번 사례는 대부분의 키위세이버 가입자에게는 발생하지 않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지만, 미성년자 시절 개설된 계좌나 계좌의 법적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생활고로 네 차례 인출…총 1만 달러 이상 사용

이번 사례는 금융서비스분쟁조정기구(Financial Services Complaints Ltd·FSCL)가 최근 공개한 사례집을 통해 알려졌다.


여성은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키위세이버의 재정적 어려움(Financial Hardship) 제도를 이용해 모두 네 차례에 걸쳐 1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인출했다.


뉴질랜드에서는 심각한 경제적 곤란을 겪는 가입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키위세이버 자금을 조기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당시 인출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됐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알고 보니 부모 동의 없이 개설된 계좌

문제는 이후 계좌의 개설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해당 계좌는 여성이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의 동의 없이 개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규정상 이러한 계좌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계좌를 사후 승인(Validation) 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사후 승인을 선택하면 계좌는 정상적인 키위세이버 계좌로 인정돼 적립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은 계좌를 유지하기보다 계좌를 폐쇄하고 남아 있는 돈을 지급받는 방법을 선택했다.



정부·고용주 적립금 모두 반환…계좌 잔액은 '0달러'

문제는 '무효 계좌'를 폐쇄하는 방식에 있었다. 국세청(Inland Revenue)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계좌를 정리하면서 정부 지원금과 고용주가 납입한 적립금은 모두 정부와 고용주에게 반환했다.


무효 계좌에서는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차례 생활고 인출을 통해 자신의 납입금 이상을 사용한 상태였던 여성은 결국 계좌에 남은 돈을 전혀 받지 못했다.


더 나아가 계산 결과, 과거 인출액 가운데 약 2,000달러는 본인의 적립금을 초과한 금액으로 확인됐다. 원칙적으로는 이 금액 역시 정부와 고용주 몫이었기 때문에 반환 대상에 해당했다.



"운용사가 미리 설명했어야 했다"

여성은 키위세이버 운용사가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FSCL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녀는 생활고 인출을 승인할 당시 고용주 적립금이 함께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나, 나중에 계좌가 무효로 판정될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운용사는 법적으로 이러한 설명 의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운용사는 생활고 인출 과정에서 반드시 안내해야 하는 사항은 법에 정해져 있지만, 계좌가 훗날 무효로 판정될 가능성처럼 매우 드문 상황까지 경고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기구 "매우 예외적인 사례"

FSCL은 관련 법률과 키위세이버 제도, 업계 관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운용사의 손을 들어줬다.


조정기구는 키위세이버법에는 무효 계좌를 사후 승인해 정상 계좌로 전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대부분의 가입자는 이를 선택해 은퇴자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즉, 계좌가 무효로 판정되는 사례 자체가 매우 드물고, 그중에서도 가입자가 사후 승인을 거부하고 계좌를 폐쇄하는 경우는 더욱 예외적이라는 것이다.


FSCL은 이러한 가능성이 지나치게 드문 만큼 운용사가 사전에 이를 별도로 경고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실제로는 여성에게 초과 인출된 2,000달러를 다시 상환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다.


교민들도 알아둘 점

이번 사례는 일반적인 키위세이버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재 대부분의 가입자는 정상적으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고 있으며, 계좌의 법적 유효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만 어린 시절 부모나 보호자 없이 계좌가 개설됐거나, 가입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경우라면 계좌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계좌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사후 승인(Validation) 과 계좌 폐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운용사나 독립적인 재정 상담기관의 설명을 충분히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생활고 인출이나 첫 주택 구입을 위한 조기 인출처럼 은퇴 이전에 키위세이버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자금이 인출 대상인지, 향후 계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례는 키위세이버 제도가 가입자의 노후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지만, 매우 드문 법적 상황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가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사례이지만, 계좌의 법적 상태에 의문이 있다면 가능한 한 조기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 승인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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