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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내 키위세이버도 나눠야 하나?"

많은 교민들이 모르는 KiwiSaver 재산분할의 진실



"은퇴 후를 위해 모아둔 내 KiwiSaver인데, 이혼하면 배우자가 가져갈 수도 있나요?"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한인 교민들 사이에서 종종 나오는 질문이다. 특히 수십 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KiwiSaver에 꾸준히 적립해 온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 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답은 "그렇다"이다.



뉴질랜드 법은 KiwiSaver를 단순한 개인 연금이 아니라 관계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Relationship Property)의 일부로 보기 때문이다.


KiwiSaver도 재산분할 대상

뉴질랜드의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관계재산법)에 따르면 결혼, 시민결합(Civil Union), 또는 사실혼(De Facto Relationship)이 종료될 경우 관계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50대50으로 나누게 된다.


여기에는 주택, 예금, 투자자산뿐 아니라 KiwiSaver도 포함된다.



많은 사람들이 "계좌 명의가 내 이름인데 왜 나눠야 하느냐"고 생각하지만 법은 다르게 본다.


관계 기간 동안 발생한 ▲본인 적립금 ▲고용주 기여금 ▲정부 지원금 ▲투자 수익금 등 모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결혼 전 KiwiSaver는 어떻게 될까?

다만 KiwiSaver 전액이 자동으로 분할되는 것은 아니다.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KiwiSaver 자산은 일반적으로 '개인재산(Separate Property)'으로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결혼 전 KiwiSaver 잔액: 8만 달러 △결혼 후 추가 적립 및 수익: 12만 달러라면 원칙적으로 8만 달러는 개인재산으로 남고, 12만 달러 부분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려면 과거 계좌 내역과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관계 시작 시점의 KiwiSaver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을 권고한다.


사실혼도 예외 아니다

특히 교민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는 결혼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3년 이상 함께 생활한 사실혼 관계도 결혼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된다.



즉,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했고 △사실상 부부로 인정되는 관계였다면 KiwiSaver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3년 미만 관계라도 자녀가 있거나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이 적용될 수 있다.


배우자가 KiwiSaver를 현금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가 내 KiwiSaver를 당장 현금으로 빼갈 수 있다"고 오해한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KiwiSaver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은퇴자금이기 때문에 일반 예금처럼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다.



보통은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정산된다.

① 다른 자산으로 상계: 가장 흔한 방법이다. 한쪽이 KiwiSaver를 유지하는 대신 상대방은 집, 현금, 투자자산 등을 더 많이 받는다.


② KiwiSaver 계좌 간 이전: 법원 명령이나 공식 합의에 따라 일부 금액을 상대방의 KiwiSaver 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③ 법원 승인 후 특별 정산: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원 명령을 통해 별도의 정산이 이뤄질 수 있다.



은퇴를 앞둔 세대일수록 충격 커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50~60대 이혼이 증가하면서 KiwiSaver 분할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수십만 달러 규모의 KiwiSaver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사례도 발생한다.


재정 전문가들은 "가족 주택 다음으로 큰 자산이 KiwiSaver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일부 부부는 주택을 한쪽이 가져가고 KiwiSaver는 다른 쪽이 유지하는 방식으로 협상하기도 한다.


교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

한국에서는 국민연금 분할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KiwiSaver 분할 규정을 처음 접하고 놀라는 교민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 관계 시작 시 KiwiSaver 잔액 기록 보관

  • 결혼 전 자산 자료 보존

  • 사실혼 관계도 법적 영향 이해

  • 상당한 자산이 있는 경우 관계재산 계약(Relationship Property Agreement) 검토

  • 이혼이나 별거 시 전문 변호사 상담


특히 사업체, 투자부동산, KiwiSaver 규모가 큰 경우에는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향후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노후자금도 예외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KiwiSaver를 개인의 노후 대비 자산으로 생각하지만 뉴질랜드 법은 관계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의 노력으로 축적된 재산으로 본다.


따라서 "내 이름의 계좌니까 전부 내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


관계가 끝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KiwiSaver 역시 주택이나 투자자산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재산관리 대상이라는 점을 교민들이 미리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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