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업계 규제 강화 필요성 제기
소비자 피해 4년간 170% 증가

오클랜드대 교수, 호주식 전문 규제기관 도입 촉구
Solar Zero 파산 이후 장기 임대계약과 주택 매매 문제도 부각
뉴질랜드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와 임대 서비스를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면서 업계에 대한 정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클랜드대학교의 알렉스 심스(Alex Sims) 교수는 태양광 발전을 도입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규제기관과 전문 분쟁 해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관련 소비자 불만은 최근 4년 동안 170% 이상 증가했으며, 주택용 태양광 사업을 운영하던 주요 업체들의 경영난과 파산도 이어지고 있다.
대형 주택용 태양광 업체 중 하나였던 솔라 제로(Solar Zero)의 사업 중단은 장기 계약을 맺은 소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했다.
심스 교수는 호주가 뉴질랜드보다 앞서 태양광 발전을 보급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전문 규제체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소비자 분쟁 해결 절차만으로는 태양광 업계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뉴질랜드도 호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년 장기계약에 발목 잡힌 소비자…이사하면 계약기간 다시 시작
심스 교수가 태양광 업계의 규제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는 솔라 제로의 장기 임대계약 문제였다.
솔라 제로는 일부 고객과 최대 20년의 태양광 패널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며, 고객이 다른 집으로 이사하면 계약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조건을 적용했다.
심스 교수는 이러한 계약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는 이사할 경우 장기간의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되지만, 업체는 기존에 설치한 동일한 설비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는 뉴질랜드 상거래위원회(Commerce Commission)가 이 같은 불공정 계약조건을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솔라 제로 사업 중단 이후 기존 고객도 피해 호소
솔라 제로의 사업 중단 이후 일부 기존 고객의 계약은 SZ Servicing이 관리하게 됐다.

그러나 기존 고객들은 계약조건이 크게 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보장됐던 전기요금 조건이 사라지고 청구금액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태양광 설비를 임대하는 고객과 직접 구매한 고객 사이의 소비자 보호 절차에도 차이가 있다.
태양광 업체로부터 설비를 임대하면 지속적인 전력 공급 서비스와 관련해 Utilities Disputes를 통한 분쟁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설비를 직접 구매한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분쟁조정기관이나 분쟁심판소(Disputes Tribunal) 등 다른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임대형 태양광 설비는 주택을 매각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새 주택 구매자가 기존 태양광 임대계약을 승계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경우 매매 과정이 복잡해지거나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 설치, 집의 위치와 생활습관까지 고려해야
심스 교수는 태양광 발전이 모든 가정에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설치 여부를 결정할 때는 패널의 품질뿐 아니라 지붕의 경사와 방향, 지역별 일조량, 계절에 따른 햇빛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가정의 전력 사용량과 생활습관도 중요하다. 낮 시간에 사람이 집에 있는지, 식기세척기와 세탁기 등을 낮에 사용할 수 있는지, 냉장고와 냉동고 등 전력 소비가 많은 가전제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경제성이 달라질 수 있다.
태양광 설비를 임대할 경우 초기 설치비 수만 달러를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간 계약에 묶이고 중도 해지나 주택 매각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

전문가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고 기존 이용자 평가 참고해야"
심스 교수는 태양광 설치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업체를 충분히 비교하고 실제 이용자들의 경험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월별 납부금, 계약기간, 전기요금 조건, 계약 해지 비용, 주택 매각 시 계약 승계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질랜드에도 신뢰할 수 있는 태양광 업체들이 있지만, 소비자가 자신의 주택과 생활환경에 적합한 업체를 선택하고 계약조건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뉴질랜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소비자 보호제도도 정비해야 한다는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태양광 발전이 장기적으로 가계 전기요금 절감에 기여하려면 설비의 품질뿐 아니라 투명한 계약과 업체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 파산 이후 소비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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