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정부 '플러그인 태양광' 합법화 추진

전기요금 절감 기대...콘센트에 꽂기만 하면 끝?



정부가 '플러그인 태양광(Plug-in Solar)' 시스템의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가정용 태양광 보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규제부(Ministry for Regulation)가 발표한 주택용 태양광 설치 규제 검토 보고서(Sector Review Report)는 현재 불필요하게 복잡한 설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해외에서 널리 사용 중인 플러그인 태양광 시스템을 뉴질랜드에서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현재 뉴질랜드에서 일반 가정이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8,500~11,5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설치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 기간도 길어 전체 가구의 3~4%만 태양광을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플러그인 태양광이란?

플러그인 태양광은 태양광 패널과 소형 인버터(Micro Inverter)가 결합된 휴대형 발전 시스템이다.


기존처럼 전기기사가 지붕에 대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베란다나 정원, 테라스, 옥상 등에 패널을 설치한 뒤 일반 가정용 콘센트에 꽂기만 하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생산된 전기는 냉장고, 인터넷 공유기, TV, 컴퓨터 등 집안에서 사용하는 전력 일부를 바로 공급하게 된다.



일부 제품은 휴대용 배터리와 연결해 낮에 생산한 전기를 밤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전기요금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

비영리단체 Rewiring Aotearoa에 따르면 일반적인 플러그인 태양광 시스템은 뉴질랜드 평균 가정의 하루 전력 사용량 가운데 약 7~15%를 대체할 수 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절감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아파트 거주자 ▲임차인(렌터) ▲지붕 설치가 어려운 주택 거주자 ▲소규모 태양광을 부담 없이 시작하려는 가정과 같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유럽에서는 이미 '발코니 태양광(Balcony Solar)'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보급돼 있으며, 독일과 영국 등에서는 일반적인 가정용 설비로 자리 잡았다.


설치 기간과 비용도 크게 단축

규제부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설치 승인 절차도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일반 주택의 태양광 설치는 승인까지 약 3개월, 비용은 약 640달러가 소요된다.


그러나 개선안이 시행되면 승인 기간은 6일, 비용은 약 200달러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장이나 축사 등 중소규모 태양광 설치 역시 승인 비용이 최대 1만1,000달러에서 1,300달러, 승인 기간은 6개월에서 1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이러한 규제 개선을 통해 2,800만~5,000만 달러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현행 제도는 왜 금지하고 있었나?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일반 콘센트에 태양광 발전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 전기 안전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


플러그가 노출되거나 잘못 연결될 경우 감전이나 역전류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한 제품이라면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재 모든 태양광 설비를 전기검사관이 직접 현장 점검하는 방식도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인증된 설치업체가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변경하면 최대 45일의 대기시간과 약 600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전기요금 부담 줄이는 계기 될 것"

규제부 장관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는 플러그인 태양광은 특히 임차인과 아파트 거주자처럼 기존 태양광 설치가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독일과 영국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뉴질랜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에너지부 장관 사이먼 브라운(Simeon Brown) 역시 "국민들이 전기요금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검토한 뒤 관련 법과 전기안전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교민들이 알아두면 좋은 점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뉴질랜드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태양광 발전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특히 전기요금 상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아파트 거주자나 렌트 생활을 하는 교민들도 손쉽게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는 첫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실제 도입 시에는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만 허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력회사별 계통 연결 기준이나 설치 조건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더 이상 게시물에 대한 댓글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소유자에게 문의하세요.
sph.gif
오른쪽배너-더블-009.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weekly-korea-420-106.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GLI오른쪽.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