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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서 사면 3달러 더?”... 건 당 관세 부과

An organisation representing retailers wants a levy imposed on people shopping at retailers such as Temu and Shein. Photo: Nikos Pekiaridis / NurPhoto via AFP
An organisation representing retailers wants a levy imposed on people shopping at retailers such as Temu and Shein. Photo: Nikos Pekiaridis / NurPhoto via AFP

  • 소매업계 “테무세 도입해 로컬 매장 보호해야”

  • 정부, 4월 1일부터 배송 건당 세 부과 시작


초저가를 앞세워 뉴질랜드 안방을 점령한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와 쉬인(Shein)을 겨냥한 일명 ‘테무세’ 논란이 뜨겁다.


특히 지난 4월 1일부터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해 새로운 세관 및 검역 수수료가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에도 직접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 관세청(Customs)과 생물보안국(MPI)은 4월 1일을 기점으로 1,000달러 이하의 저가 수입 물품에 대해 ‘배송 건당 부과금(Per-consignment levy)’ 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이는 과거 화물 전체 보고서에 대해 일괄 부과하던 수수료 체계를 개별 택배 상자 단위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항공으로 들어오는 모든 해외 직구 택배에는 배송 건당 $2.21(GST 제외)의 수수료가 붙게 된다. 15%의 GST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약 $2.54가 물건 가격에 추가되는 셈이다.

해상 화물의 경우 건당 $2.09(GST 제외)가 부과된다. 테무와 같은 플랫폼에서 여러 번 나누어 주문할 경우, 각 상자마다 이 금액이 추가로 붙게 되어 소비자 체감 가격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뉴질랜드 소매업계(Retail NZ)는 이번 조치를 반기면서도 더 강력한 ‘테무세’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캐롤린 영(Carolyn Young) Retail NZ 대표는 “프랑스가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 환경세를 부과하듯, 뉴질랜드도 로컬 비즈니스가 겪는 높은 운영비와 환경 규제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이퀄라이저(Equaliser)’ 형태의 레비(Levy)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의 저렴한 쇼핑권을 침해한다는 불만과 함께, “정부가 증세는 없다더니 사실상 새로운 세금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녹색당의 클로에 스워브릭(Chlöe Swarbrick) 공동대표는 소매업계의 어려움에는 공감하면서도, 별도의 레비를 부과하는 방식은 실효성과 운영 면에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세금 인상’이 아니라, 폭증하는 해외 직구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투입되는 세관 및 검역 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현실화한 ‘운영 수수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초저가 직구의 시대가 가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외 직구 시 바뀌는 점들

4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부과금 제도에 대해 교민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결제 단계에서의 변화: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대형 플랫폼은 이미 NZ GST를 결제 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2.54(GST 포함)의 수수료 역시 결제 단계에서 ‘Border Processing Fee’ 등의 명목으로 자동 추가되거나, 배송 업체가 물건 배달 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묶음 배송의 유리함: 건당 부과되는 방식이므로, 여러 개의 물건을 따로 주문하기보다 한 번에 몰아서 ‘합배송’을 받는 것이 수수료를 한 번만 내는 방법입니다. 다만, 총액이 $1,000를 넘을 경우 기존의 정식 수입 통관 절차와 관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출 물품에도 적용: 이번 정책은 수입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해외로 보내는 저가 수출 물품(건당 약 $2.48+GST)에도 적용되어, 소규모 온라인 판매를 하는 교민 사업자들의 물류비 부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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