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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세이프 매장 2곳, 벌금 58만 달러

43분 전
2분 분량

  • 실제 계산대 가격과 진열대 표시 가격 불일치 반복

  • 실버데일점 23만4,000달러, 해밀턴 밀스트리트점 34만6,500달러 부과


대형 슈퍼마켓 체인 푸드스터프스 노스아일랜드(Foodstuffs North Island) 산하 파킨세이프(Pak'nSave) 매장 2곳이 반복적인 가격 표시 오류로 소비자를 오도한 혐의로 총 58만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오클랜드 지방법원은 파킨세이프 실버데일점(Pak'nSave Silverdale)과 해밀턴 밀 스트리트점(Pak'nSave Mill Street)이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벌금을 선고했다.



실버데일점은 10건의 위반 혐의로 23만4,000달러, 해밀턴 밀 스트리트점은 8건의 위반 혐의로 34만6,500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이번 사건은 슈퍼마켓 진열대에 표시된 가격과 실제 계산대에서 결제되는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사례다.


“진열대 가격과 계산대 가격은 반드시 일치해야”

뉴질랜드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의 앤 캘리넌(Anne Callinan) 부위원장은 두 매장이 반복적인 가격 오류로 소비자를 오도한 사실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 슈퍼마켓들이 진열대 가격과 계산대 가격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업상 의무를 오랫동안 안내받아 왔음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캘리넌 부위원장은 소비자들이 매장에 표시된 가격을 믿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확한 가격 표시를 보장하는 것은 사업자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익성이 높은 대형 슈퍼마켓이라면 소비자를 오도하는 가격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격 관리 시스템에 충분히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무위원회는 다른 슈퍼마켓에서도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기소를 주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위반 벌금 최대 500만 달러 가능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의 필요성도 부각시켰다.


캘리넌 부위원장은 현행 제도에서도 벌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정부가 검토 중인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은 60만 달러지만, 제안된 개정안은 민사 제재 체계로 전환하고 위반 건당 최대 500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상무위원회는 제재 수준이 높아지면 기업들이 가격 관리와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뉴질랜드 대형 슈퍼마켓의 가격 표시 정확성과 소비자 보호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매장에 표시된 가격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통업계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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