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삼 1500마리 불법 채취한 남성 ‘징역형’
- WeeklyKorea
- 8월 10일
- 1분 분량

크라이스트처치의 한 남성이 해삼을 대량 불법 채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55세 제이슨 머레이 닉스(Jason Murray Nix)는 1432마리의 해삼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어업법(Fisheries Act) 위반 2건이 인정돼,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추가 경찰 기소 건으로 인해 총 30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으며, 향후 3년간 모든 형태의 어획 활동이 금지된다.
또한 닉스가 사용한 2척의 보트와 차량 한 대가 몰수돼 국고에 귀속됐다.
사건은 2023년 11월, 닉스와 또 다른 남성이 다른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의해 검문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그의 차량에서 무려 1022마리의 해삼이 발견됐고, 어업관리국(Fisheries New Zealand)에 신고됐다. 불과 1년 뒤인 2024년 12월, 닉스는 또다시 410마리의 해삼을 소지한 채 적발됐다.
현행법상 해삼 1인 1일 채취 허용량은 50마리에 불과하다.
말버러/캔터베리 지역 어업관리국장 스튜어트 무어(Stuart Moore)는 “닉스는 허용량의 20배가 넘는 해삼을 차량에 싣고 있었으며, 불법 시장에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 결과, 불법 해산물 거래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전자 증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시중에서 해삼은 kg당 최대 80달러에 판매되지만, 암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kg당 25달러로 가격이 급락해 합법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무어 국장은 “해삼을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거나 불법 거래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0800 4 POACHER(0800 476 224)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닉스와 함께 있던 또 다른 남성은 아직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뉴질랜드 연안에서 흔히 발견되는 해삼은 ‘스티코푸스 몰리스(Stichopus mollis)’ 종으로, 마오리어로 ‘로리(rori)’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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