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세 청년 4,300명 실업수당 자격 박탈
새로 도입된 부모 소득 기준이 원인

부모 합산 연소득 6만7,225달러 초과하면 Jobseeker 지원 중단
실업률 11년 만에 최고 수준 속 청년층 생계 부담 커질 전망
정부가 18~19세 청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실업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서 약 4,300명의 청년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월요일부터 시행됐으며, 부모의 합산 연소득이 6만7,225달러를 초과하는 18~19세 청년은 원칙적으로 구직수당(Jobseeker Support)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취업이나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은 납세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제도보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복지단체와 수급자 권익 옹호론자들은 부모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청년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부모 소득 6만7,225달러가 지급 기준
이번 제도 변경은 18세와 19세 청년의 구직수당 신청 자격에 부모의 소득 심사를 새롭게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제도 변경을 발표했을 당시 약 4,300명의 청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할 능력이 없거나 지원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수급자 권익 옹호 활동가 케이 브레러턴은 부모 합산 소득 기준인 6만7,225달러가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녀가 17세라면 부모의 소득이 이 정도일 경우에도 가족세액공제(Family Tax Credit)를 받을 수 있다”며 청년 구직수당에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부모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학생수당(Student Allowance)과 비교해도 이번 기준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학생의 학생수당 지급 기준은 부모 합산 연소득 13만1,670달러이며,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는 14만1,451달러다.
학생수당과 비교하면 청년 구직수당의 부모 소득 기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업률 11년 만에 최고…청년층 고용난 심화
이번 제도 변경은 뉴질랜드 고용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시행돼 청년층의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질랜드 전체 실업률은 현재 5.6%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15~19세 청년 실업률은 25.3%에 달한다.
특히 대학 학년이 끝나고 여름방학 기간에 접어들면서 단기 일자리를 찾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모든 학생이 방학 중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브레러턴은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생활비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대학 소재지에서 플랫(Flat)을 구해 생활하는 학생들은 부모에게 의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수당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도 기존에는 구직수당의 학생 경제적 어려움 지원(Jobseeker Student Hardship)을 통해 방학 기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변경으로 이러한 안전망까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학 중 생활비와 임대료도 문제
브레러턴은 이번 변경으로 특히 방학 기간 일자리를 찾지 못한 학생들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학생들은 임대료를 내지 못해 기존 거주지를 떠나 부모 집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지만, 부모의 주거 여건상 자녀가 다시 거주할 공간조차 없는 가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직수당의 학생 경제적 어려움 지원은 단순히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취업 면접에 참석하기 위한 교통비 등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는 경제적 지원이 끊기면 일부 학생들이 학업을 일시 중단하고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18세부터 성인으로 인정해야”…청년 독립성 논란
브레러턴은 국가 복지제도에서 18세 청년을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8세가 되면 투표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으며 군 복무도 할 수 있는 법적 성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 복지 지원에서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미성년자처럼 취급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이번 조치가 청년들에게 사회적으로 아직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자신감과 자립 의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복지 의존 줄이고 취업 유도하는 조치”
반면 루이즈 업스턴 사회개발·고용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이 복지수당 의존도를 낮추고 청년들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업스턴 장관은 고용이나 교육,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은 납세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제도에 의존하기보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뉴질랜드 국민은 엄격하면서도 공정하고 간단한 복지제도를 누릴 자격이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이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자립과 부모 부양 책임 사이의 논쟁
이번 정책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장려하고 복지 지출을 관리하려는 정부의 목적과, 실제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충돌하는 사례로 주목된다.
특히 부모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실제로 부양할 수 있는지, 또는 부양할 의사가 있는지는 가정마다 다를 수 있다.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대학생이나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청년, 부모의 소득은 높지만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제도 변경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뉴질랜드의 청년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할지 아니면 학업 중단과 주거 불안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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