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만달러 GST 환급 요청 “인터넷 오류?”
GST 허위 청구한 여성, 자택구금 10개월

75만 달러 규모의 허위 GST 환급을 신청한 60세 여성이 10개월의 자택구금과 15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헬00렌 푸아타하(Helen Fuataha)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세금 신고 과정에서 총 7건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푸아타하가 허위 신고를 통해 실제로 11만1154.06달러를 Inland Revenue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푸아타하는 75만 달러의 환급 신청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여행 중 인터넷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 숫자를 잘못 입력한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nland Revenue와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Waitākere District Court의 리사 트레뮤언 판사는 선고 과정에서 국세청이 확보한 컴퓨터 접속 기록이 푸아타하의 행위를 보여주는 “매우 결정적이고 불리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다
법원에 따르면 푸아타하는 2016년 2월 Only1 Company Limited를 설립하고 자신을 유일한 이사이자 주주로 등록했다.
회사는 콜센터와 미장공(plaster-stopping) 사업체로 등록됐다.
푸아타하는 2016년 회사 설립 이후 2017년 초까지 회사 명의로 여러 차례 GST 신고를 했다.
그 기간 동안 그녀가 신청한 허위 환급액은 모두 약 86만 달러에 달했으며, Inland Revenue는 그중 11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실제로 지급했다.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2017년 3월이었다.
푸아타하는 한 번의 GST 신고에서 무려 75만 달러의 환급을 신청했다.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 신고되자 Inland Revenue의 시스템이 이를 감지했고, 국세청은 해당 환급금 지급을 보류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법원은 컴퓨터 기록을 통해 푸아타하가 해당 서신을 열어 읽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75만 달러가 아니라 7만5000달러를 입력하려 했다”
푸아타하는 이후 신고 내용을 수정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국세청에 75만 달러가 아니라 7만5000달러를 청구하려 했는데 숫자를 잘못 입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에티오피아에 있었으며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해 숫자 하나가 잘못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Inland Revenue가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녀는 같은 설명을 반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숫자 입력 실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컴퓨터 기록에 남은 60차례 이상의 조작
특히 국세청이 확보한 온라인 계정 기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푸아타하는 75만 달러를 최종 신고하기 전에 회사의 온라인 Inland Revenue 계정에서 최소 60차례에 걸쳐 작은 수정 작업을 반복했다.
컴퓨터 기록에는 그녀가 환급 관련 금액과 개인 자산 내용을 변경하고, 신고 과정에서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다시 해제하는 등의 행동이 남아 있었다.
트레뮤언 판사는 이 같은 기록이 푸아타하의 행위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단순히 마지막 숫자 하나를 잘못 입력한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방식이 형성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처음에는 비교적 작은 금액으로 신고하다가 점차 더 큰 환급액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생활비 영수증을 사업비로 둔갑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증빙자료 역시 문제가 됐다.
법원은 푸아타하가 감사관들에게 정리되지 않은 영수증 더미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수증에는 휘발유와 식료품뿐 아니라 술, 담배, 사탕, Sky TV 등 다양한 개인 생활 관련 지출이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푸아타하가 먼저 환급받은 돈을 자신의 일상생활에 사용한 뒤, 이후 보관하고 있던 영수증을 이용해 이를 사업비로 처리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사업상 정당한 비용처럼 보이도록 개인적인 지출을 세금 신고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법원 “에티오피아 인터넷 연결 문제라는 설명은 명백히 거짓”
트레뮤언 판사는 푸아타하가 제시한 에티오피아 인터넷 연결 문제에 대한 설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컴퓨터 사용 기록 자체가 그녀가 신고 내용을 여러 차례 수정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단순히 마지막 숫자 하나가 실수로 추가된 것이 아니라, 허위 신고를 반복해 점점 더 많은 환급금을 신청한 패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초기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환급 신청이 처리되는 것을 경험한 뒤 점차 더 큰 금액을 신청하게 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파산은 쉬운 탈출구”…돈을 갚고 싶다고 밝혀
푸아타하 측 변호인 앤드루 컴스키(Andrew Comesky)는 법원에 제출된 교정당국 보고서를 인용하며 의뢰인의 재범 위험과 추가적인 피해 위험이 낮다고 강조했다.
60세인 푸아타하는 이전까지 전과가 없는 상태였다는 점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법원은 푸아타하가 보여준 태도 때문에 ‘반성’을 이유로 특별한 감형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교정당국과의 면담에서 그녀가 세금으로 받은 돈을 갚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는 점은 고려됐다.

특히 그녀는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선고…자택구금 10개월
법원이 인정한 실제 부당 지급액은 11만1154.06달러였다.
Inland Revenue 측 변호사 니컬러스 굿저(Nicholas Goodger)는 국세청이 일반적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세금 전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지만, 실제로 전액을 회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푸아타하는 현재 북부 지역으로 이주해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법원에 알려졌다.
트레뮤언 판사는 뉴질랜드의 세금 신고 시스템이 납세자의 자율적인 신고와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고신뢰 모델(high trust model)’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시스템을 악용하는 허위 신고는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가 아니라 납세자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푸아타하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자택구금 10개월
사회봉사 150시간
Inland Revenue에 1만5000달러 배상
배상금은 5년에 걸쳐 매주 분할 지급
이번 사건은 온라인 세금 신고 시스템에서 반복적인 수정과 신고 기록이 모두 디지털 흔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특히 GST 환급처럼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정부가 이를 신뢰해 처리하는 제도에서는 고의적인 허위 신고가 적발될 경우 단순한 실수로 주장하기 어렵고, 컴퓨터 기록과 신고 패턴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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