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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E•GST 140만 달러 미납…사업주 징역 2년 3개월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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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YE·학생대출·KiwiSaver 공제금 22차례 미납…GST 61만 달러도 납부하지 않아


크라이스트처치의 한 사업주가 직원들의 급여에서 세금과 각종 공제금을 원천징수하고도 이를 국세청(Inland Revenue)에 납부하지 않는 등 약 140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고의로 회피한 혐의로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Inland Revenue에 따르면 Daniel Robert Clarke는 부동산 및 시설관리 업체인 Phil Clarke and Son Limited를 운영하면서 21건의 PAYE 관련 방조 혐의와 15건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으며, 9월 25일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세금은 단순한 사업체의 세금 체납을 넘어, 직원들의 급여에서 이미 공제한 돈까지 국세청에 넘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원이 무겁게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PAYE·KiwiSaver 등 22차례 미납

Clarke는 2022년 5월부터 회사 운영을 맡았다.


회사는 처음에는 세금 납부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했지만, 2023년 1월부터 세금 납부가 중단되기 시작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PAYE와 학생대출 상환금, KiwiSaver 기여금 등을 급여에서 공제했다. 그러나 이후 이 돈을 국세청에 전달하지 않았다.



Inland Revenue에 따르면 이 같은 미납은 22차례 발생했으며, 당시 회사의 은행계좌에는 PAYE를 납부할 충분한 자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미납된 PAYE 등은 778,852달러에 달했다.


즉, 직원들의 급여에서 세금 등을 이미 공제했음에도 이를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GST 61만 달러도 납부하지 않아

GST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미납이 발생했다.



Phil Clarke and Son Limited는 GST 등록 사업체였지만 2023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15개 GST 납부기간 동안 총 610,005달러의 GST를 납부하지 않았다.


Inland Revenue는 이 역시 단순한 자금난에 따른 체납이 아니라 Clarke가 회사 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기로 의도적으로 결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Clarke가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채권자와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 운영비를 충당하는 데 자금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생활비·주택 개조에도 회사 자금 사용

법원에서는 회사 자금이 사업 운영뿐 아니라 Clarke의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됐다는 사실이 다뤄졌다.


Inland Revenue에 따르면 Clarke는 회사에서 확보한 자금 가운데 일부를 생활비와 주택 개조 비용 등에 사용했다.


특히 개조한 주택을 매각한 뒤에도 매각대금 가운데 어느 것도 Inland Revenue에 대한 세금 체납액을 줄이는 데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Clarke가 회사로부터 개인적으로 얻은 금액은 약 195만2,000달러에 달했다.


법원 “세금을 낸 사람들보다 부당한 경쟁·생활상 이점”

Tom Gilbert 판사는 Clarke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당 자금을 사업 운영자금과 개인 소득으로 사용함으로써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 부당한 경쟁상 이점과 생활상의 이점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발생한 세금 손실은 단순히 한 기업이나 기관의 손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정부의 세수와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손실로 평가됐다.



뉴질랜드의 조세제도는 납세자들이 스스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자발적 준수(voluntary compliance)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고의적인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Inland Revenue의 설명이다.


회사는 청산, Clarke는 파산

세금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Phil Clarke and Son Limited는 2025년 7월 8일 청산(liquidation) 절차에 들어갔다.


Clarke는 이후 2026년 4월 8일 파산 선고를 받았다.



회사 측은 국세청과 여러 차례 분할납부 약정을 체결했지만, 총 9건의 납부 약정이 모두 이행되지 않고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도 778,852달러의 세금이 미납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포탈은 형사처벌 대상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에서 사업체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행위가 단순한 민사상 채무 문제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Inland Revenue는 고의적으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거나 자신에게 지급될 수 없는 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행위는 조세범죄(tax crime)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상황에 따라 국세청은 조사와 추징뿐 아니라 형사기소까지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사업주가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PAYE나 KiwiSaver, 학생대출 상환금 등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교민 사업자들도 주의해야 할 부분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사업자들에게도 주의가 필요한 사례다.



사업주가 직원 급여에서 PAYE나 KiwiSaver 등 금액을 공제했다면 해당 금액을 정해진 기한에 맞춰 Inland Revenue에 납부해야 한다. 회사의 현금흐름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이를 다른 사업비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직원에게 지급할 임금과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세금은 회사의 일반적인 운영자금과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Inland Revenue는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납부 약정이나 지원 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고의적인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Clarke에게 선고된 2년 3개월의 징역형은 사업체의 세금 체납 규모뿐 아니라, 충분한 자금이 있었음에도 세금 납부 대신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함께 반영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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