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주택 기준 미준수 시 세입자 대응 방법
- WeeklyKorea
-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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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건강한 주택 기준(Healthy Homes Standards)’ 준수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아직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들의 대응이 필요하다.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임대주택은 난방, 단열, 환기 등 기본적인 주거 환경을 갖추도록 의무화된다.
규정에 따르면 거실에는 적정 용량을 충족하는 고정식 난방기가 설치돼야 하며, 천장과 바닥에는 단열재가 깔려 있어야 한다.

모든 주거 공간에는 외부와 연결되는 창문 또는 문이 있어야 하고, 주방과 욕실에는 환풍기 설치가 필수다. 또한 배수구와 홈통 등 배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며, 주택 내 모든 틈새와 구멍도 보수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본인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임대계약서 내 ‘건강한 주택 기준 준수 확인서(Healthy Homes Statement)’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집주인 또는 부동산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14일 시정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주택 임대 재판소(Tenancy Tribunal)에 정식으로 신청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재판소는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집주인에게 배상금 또는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할 수 있으며, 반복적이거나 심각한 위반 시에는 임대 준수 조사팀(Tenancy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Team)에 별도 신고해 강력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임대 서비스 공식 웹사이트(Tenancy Services)에서는 세입자들을 위한 안내자료와 절차 설명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임대 초보자에게 적합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한편, 세입자 역시 임대주택을 적절하게 청결하게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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