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반지 보석 분실 보험 거절 사례
- WeeklyKorea
-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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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내용 반드시 확인해야”

오랜 세월 착용해 온 결혼반지에서 보석이 빠져 분실됐지만,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한 사례가 공개되며 교민 사회에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단체 컨슈머NZ(Consumer NZ)에 따르면, 한 여성은 42년 동안 매일 착용해 온 결혼반지에서 루비가 빠져 사라진 뒤 보험사에 보상 청구를 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사건은 보험·금융서비스 옴부즈맨(IFSO)을 통해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보험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보험사는 보석상 감정 보고서를 근거로 반지의 발톱(클로)이 장기간 사용으로 마모되면서 보석이 빠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는 ‘마모 및 노후화(wear and tear)’에 해당하며, 해당 보험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자 해당 여성은 IFSO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옴부즈맨 역시 보험 약관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보험사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약관에 마모로 인한 손상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컨슈머NZ는 이 사례를 통해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의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컨슈머NZ 관계자는 “한 보험 상품에서는 기본 보장에 포함된 항목이 다른 보험에서는 전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며 “신용카드, 귀금속, 열쇠와 자물쇠, 전문 장비, 청소 중 손상된 물품 등은 특히 보장 여부가 보험마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대로 자신이 보장받고 있는 줄 몰랐던 항목이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다”며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와 직접 상담해 어떤 상황에서 보상이 가능한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교민 사회에서도 고가의 귀금속이나 오랜 시간 사용한 물품을 보험으로 보호하고자 할 경우, ‘분실’과 ‘노후화에 따른 손상’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약관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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