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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불만 급증…“비싼 보험료, 기대만큼 보장 안 돼”

최종 수정일: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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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료 인상과 생활비 위기 속에서 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뉴질랜드 보험·금융민원조정기관(IFSO)은 올해 6월까지 총 600건의 정식 분쟁을 조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치다. 민원 및 문의 건수는 총 4293건에 달했다.


기대와 보장의 ‘불일치’가 핵심

IFSO의 대표 카렌 스티븐스(Karen Stevens)는 “보험료가 상승한 만큼, 소비자들이 더 많은 보장을 기대하게 되었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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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통계청(Stats NZ)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으로 주택 보험료는 전년 대비 25%, 내용물 보험은 28%, 자동차 보험은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티븐스는 “많은 사례들이 금융기관 내부 절차에서 해결되지만, 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기관에서 정식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비용 상승과 보험 보장 기대치 간의 괴리가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분쟁의 3분의 2는 일반 보험

올해 조사된 분쟁 중 약 3분의 2가 주택, 자동차, 여행, 내용물 등 일반 보험과 관련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도난당한 후 회수된 랜드로버 차량과 관련된 사건이다. 보험사는 약 3만7000달러의 수리비를 지급했지만, 차주(車主)는 “에어컨 고장, 물 피해, 메스암페타민 오염 가능성 등 다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해당 손상들이 도난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사전 존재하던 문제로 간주했다. 스티븐스는 “보험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보험금 지급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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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 당부…“보장 범위 명확히 이해해야”

스티븐스는 “소비자들이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장 범위와 제외 항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며, “보험사는 피해 사실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에 의존해 판단하며, 청구가 거절됐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추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FSO는 앞으로도 생활비 위기와 함께 보험 분쟁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들의 계약 이해와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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