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고용법원, 스트립클럽 무용수 ‘근로자’ 인정

1시간 전
2분 분량

성인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파장



웰링턴 캘린더 걸스(Calendar Girls) 소속 무용수 5명이 독립 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인정받았다.


근무 방식과 업무 조건에 대한 클럽의 통제 수준이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됐으며, 이번 판결은 뉴질랜드 성인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고용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뉴질랜드 고용법원(Employment Court)은 이번 주 웰링턴의 성인 엔터테인먼트 업소 캘린더 걸스에서 일한 여성 무용수 5명이 독립 계약자가 아니라 직원(employee)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클럽 측이 수수료 구조와 근무 조건을 변경하려 하자 이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사실상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고용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아오테아로아 성노동자 단체(Aotearoa Sex Workers Collective)의 셰리다 프레이저(Cherida Fraser)는 RNZ 라디오 프로그램 ‘체크포인트(Checkpoint)’에서 무용수들이 근무 중 새로운 계약서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계약서에는 무용수들이 받는 수수료 비율을 낮추는 동시에 전체 비용을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무용수들은 함께 대응하기로 하고 클럽 측에 서한을 보내 선의의 협의를 요청했지만, 면담은 거부됐고 이들은 곧바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프레이저는 전했다.


그는 여성들이 단순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뿐인데도 갑자기 생계 수단을 잃었다며, 부당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근로자와 독립 계약자를 가른 핵심은 ‘통제 수준’

이번 소송에서 무용수들은 계약상 독립 사업자로 분류됐지만, 실제 업무 환경에서는 직원과 유사한 통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클럽이 무용수들의 업무 수행 방식과 근무 조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프레이저에 따르면 무용수들은 기본 클럽 이용료 외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자유롭게 정하기 어려웠으며, 정기적인 근무 일정과 출근에 관한 요구도 받았다. 휴식 시간을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데도 제약이 있었다.



외모에 대한 통제도 있었다. 한 무용수가 머리 색깔을 바꾸려 했지만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례도 제시됐다. 다른 업소에서 일하는 것 역시 제한돼 상당한 수준의 겸업 제한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계약상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금전적 벌금도 부과됐다. 탈의실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200달러, 휴대전화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100달러, 끈 형태의 속옷인 G스트링을 착용하면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규정이 있었다고 프레이저는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금전적 제재와 업무 통제가 강압적인 방식이었다고 비판했다.



무용수들 “업계 전체에 중요한 선례”

이번 판결에 대해 무용수들은 오랜 기간 소송을 이어온 끝에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며, 자신들의 사건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자부심을 나타냈다.


프레이저는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상당한 개인적 부담을 감수했다고 전했다.


무용수들은 성명을 통해 끝까지 소송을 이어가고 마침내 일정한 결론을 얻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이 성인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에 중요한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무용수들은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실제 보상 여부와 금액은 별도의 절차와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프레이저는 이번 결정이 다른 업소에도 근로자와의 계약 및 실제 업무 관행을 점검하라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서에 독립 계약자라고 명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근로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뉴질랜드에서는 고용관계를 판단할 때 계약서에 적힌 명칭뿐 아니라 실제 근무 방식과 사업주가 행사하는 통제 수준 등 여러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이번 사건은 계약상 독립 사업자로 분류된 노동자라도 실제 업무 환경에 따라 직원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판결이 다른 성인 엔터테인먼트 업소의 계약 관행과 노동자 권리 보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댓글


더 이상 게시물에 대한 댓글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소유자에게 문의하세요.
0807 MLE Digital Ad (203×102px).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뉴스코리아-배너.jpg
오른쪽배너-더블-001.jpg
GLI오른쪽.jpg
NZNP Framing_WeeklyKorea_420x106.gif
sph.gif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