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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의무 위반… 학교 안 보낸 부모 첫 유죄 인정


베이오브플렌티(Bay of Plenty)의 한 부부가 장기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새로운 무단결석(Truancy)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학생 출석률 개선을 위해 도입한 출석 의무 강화 제도가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진 첫 사례다.



코로나 이후 수년간 학교 미등록

와카타네(Whakatāne) 지방법원에 따르면 이 부부는 10대 자녀 2명을 학교에 등록시키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출석하도록 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두 건의 기소를 받았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두 자녀는 원래 초등학교에 다녔지만 코로나19 이후 출석률이 크게 떨어졌고, 2021년 지속적인 결석으로 학교 명부에서 제외됐다.


이후 부모는 홈스쿨링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자녀들을 약 3년 동안 어떤 학교에도 등록하지 않았다.



교육부의 수차례 경고에도 응하지 않아

교육부는 2022년과 2023년 여러 차례 경고장을 보내며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교육 당국에 "더 이상 어떠한 절차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후 ▲홈스쿨링 지원 ▲원격학교(Te Kura) 등록 지원 ▲가족 상담 ▲지역사회 지원기관 연계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했지만 실질적인 협조를 얻지 못했다.


결국 자녀들은 2024년 원격학교인 Te Kura에 등록됐지만, 가족과의 연락이 끊기면서 같은 해 말 다시 제적됐다.



법원 "새 법률 첫 적용 사례"

교육부는 2025년 마지막 경고장을 보낸 뒤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올해 처음 법원에 접수됐으며, 당시 출석하지 않았던 부부는 최근 열린 재판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이 출석 의무 전담기구(Attendance Prosecutions Unit) 출범 이후 진행된 첫 번째 기소 사례라고 밝혔다.


최종 형량은 오는 10월 선고될 예정이다.



최대 3,000달러 벌금 가능

뉴질랜드 교육훈련법(Education and Training Act 2020)에 따르면 학령기 자녀를 학교에 등록시키지 않거나 출석을 보장하지 않는 부모는 최대 3,000뉴질랜드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기소는 어디까지나 모든 지원과 중재가 실패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2030년까지 출석률 80% 목표"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학생들의 정기 출석률은 여전히 정부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5년 기준 학생 정기 출석률은 약 50~58% 수준으로 집계됐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학생의 80%가 수업일의 90% 이상 출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출석 의무 전담기구 출범 이후 35건의 사건을 접수했으며, ▲18건은 기소 전 해결 ▲3건은 현재 법원 심리 진행 ▲1건은 공식 경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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