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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2세 아들 폭행으로 병원 입원시켜”

유죄 판결 받은 변호사, 결국 신원 비공개 결정


 

12세 아들과 복싱을 하던 중 아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해 병원에 입원하게 한 50대 변호사가 아동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 변호사의 유죄 기록을 없애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신원 공개 금지(name suppression)는 허용했다.

 

사건은 2022년 발생했지만, 재판은 4년 이상 이어졌다. 판사는 피고인이 법률 지식을 이용해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고 여러 차례 재판 진행을 방해하려 했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사는 지난 금요일 티마루 지방법원에서 아동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감독 처분(supervision)을 선고받았다.


 

“멈춰 달라”… 38kg 아들을 계속 때렸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사건은 2022년 4월 가족의 집 뒤편 콘크리트 공간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고인과 그의 아들은 복싱 글러브를 착용하고 함께 복싱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원에 제출된 사건 요약서는 피고인을 “완전히 성장한 성인 남성”, 피해자를 체중 38kg의 왜소한 체격을 가진 12세 아동으로 설명했다.

 

복싱 도중 변호사는 아들의 머리를 가격했고, 피해 아동은 피를 흘렸다.

 

아들은 “제발 그만해. 진심이야”라고 말했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후 아들의 얼굴과 복부를 가격했고, 아들은 울면서 바닥에 쓰러졌다. 하지만 폭행은 계속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아들을 계속 때렸고, 피해 아동이 “숨을 쉴 수 없다”고 말한 뒤에야 폭행을 멈췄다.

 

아들은 이후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울타리를 넘어 달아났다.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처음에는 광대뼈 골절과 간 손상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후 정밀검사에서 이러한 중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머리와 귀 주변에 광범위한 멍이 들었고 눈 위쪽에는 상처가 있었다. 의료진은 추가 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 아동을 3일 동안 병원에 입원시켜 관찰했다.

 

판사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했다”

사건의 폭행 자체뿐 아니라,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도 법원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Campbell Savage 판사는 이 사건이 2022년 처음 법원에 접수된 이후 “빙하처럼 느린 속도(glacial pace)”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판사는 피고인이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피하려 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실상 소환장 송달을 피하고, 재판 일정을 잡지 못하도록 여러 시도를 했으며, 실질적인 근거가 부족한 재판 전 신청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인 아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뒤 재판 도중 유죄를 인정했다. 판사는 이를 두고 유죄 인정이 단순히 늦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11시에 한 유죄 인정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관대하다. 시계가 12시를 칠 때 이뤄졌다.”

 

즉, 재판이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뒤에야 유죄를 인정했다는 의미다.


 

“아들을 사랑한다”는 말과 신뢰 관계의 배신

판사는 피고인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어린 아들이었다는 점과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을 중요한 가중 요소로 판단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번 사건이 본인에게 평생 남을 것이며, 동료 변호사들과 법조계 관계자들 앞에서 피고인이 겪는 수치심과 부끄러움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으며 사건 자체를 제대로 마주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조차 힘들어할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유죄 판결 없이 사건을 종결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반대했다.

 

결국 법원은 유죄 판결 없이 면제(discharge without conviction)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즉, 피고인은 공식적으로 아동 폭행 혐의에 대한 유죄 기록을 갖게 됐다.

 

다만 판사는 재범 위험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유죄 판결을 받아도 변호사 자격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는다

이번 사건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아동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변호사가 계속 법률 업무를 할 수 있는가.

 

뉴질랜드 법률협회(New Zealand Law Society)는 변호사가 형사 범죄를 인정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변호사 업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사의 개인적 범죄 행위는 상황에 따라 Lawyers and Conveyancers Act 2006에 따른 민원 및 징계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독립적인 Standards Committee가 사안을 검토해야 하며, 사안이 충분히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New Zealand Lawyers and Conveyancers Disciplinary Tribunal로 사건이 회부될 수 있다.

 

변호사의 업무 정지나 자격 박탈은 원칙적으로 이 징계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재판이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변호사가 개업 허가증(practising certificate) 갱신을 신청한 경우, 갱신 신청이 심사되는 동안에도 계속 업무를 할 수 있다.


 

법률협회에 따르면 변호사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거나 최종적으로 변호사 명부에서 제명할 수 있는 권한은 징계재판소에 있다.

 

법률구조 사건도 계속 맡을 수 있나

법률구조(legal aid)를 맡는 변호사에게는 별도의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법률구조 제공자로 승인된 변호사는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5영업일 이내에 법무부에 통보해야 한다.

 

법무부는 문제가 제기된 법률구조 제공자에 대해 민원 조사와 감사, 품질관리, 제공자 승인 절차 등을 통해 사안을 검토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법률구조 업무에 제한을 두거나, 승인 조건을 변경하거나, 자격을 취소할 수도 있다.

 

다만 승인 상태가 변경되거나 제한·정지·취소되지 않는 한, 해당 변호사는 법률구조 사건을 계속 배정받을 수 있다.

 

“법 앞에 선 변호사”가 남긴 논란

이번 사건은 한 아동에 대한 심각한 폭행 사건인 동시에, 법률 전문가가 자신이 잘 아는 사법 절차를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강한 비판까지 불러왔다.

 

특히 사건 발생 후 수년간 재판이 이어진 끝에 피해 아들이 직접 증언한 뒤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법원의 질책은 더욱 무거웠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름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신원은 보호받았고, 변호사 자격 역시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는다.

 

향후 뉴질랜드 법률협회와 관련 징계 절차에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검토할지,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은 변호사의 업무 지속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또 하나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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