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부동산 개발업체 4곳 청산·법정관리

15시간 전
2분 분량

채무 1,300만 달러 넘어


53 Drake Street, Howick, Auckland. Source: Stuff
53 Drake Street, Howick, Auckland. Source: Stuff

  • 하윅 아파트 개발회사, 미납 세금만 약 100만 달러

  • 산림업체도 계약 위반으로 140만 달러 배상 판결


오클랜드의 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운영하던 회사 4곳이 잇따라 청산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총 1,300만 달러가 넘는 채무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하윅(Howick) 지역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한 회사는 국세청(Inland Revenue)에 약 100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42세의 칸왈 프리트 싱(Kanwal Preet Singh)은 해당 회사 4곳의 유일한 이사이자 주주였다. 이들 회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잇따라 법정관리 또는 청산 절차에 들어갔으며, 싱 본인도 올해 2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문제가 된 회사 중 하나인 53 Drake Ltd는 2021년 오클랜드 동부 하윅의 주택 부지를 매입해 타운하우스 12채로 개발했다.


싱은 이 가운데 아파트 2채의 소유권을 유지했으나, 두 주택은 올해 담보권 실행에 따른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됐다. 매각 가격은 담보권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안길 정도로 낮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53 Drake Ltd의 세금 체납 문제와 관련해 지난 9월 고등법원에 회사 청산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 회사의 미납 세금은 999,910달러에 달하며, 오클랜드 시의회를 포함한 무담보 채권자들에게도 약 470만 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다.


청산인 역할을 맡은 관재인(Official Assignee)은 청산 사유를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failing to account for taxation)’이라고 밝혔다.



싱이 운영한 다른 회사 3곳인 Guru NZ Holdings Ltd, Guru NZ Ltd, Guru NZ Forests Ltd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들 회사는 산림업과 목재 도매업에 관여했으며, 머스크(Maersk A/S)와 중국건설은행 뉴질랜드 법인(China Construction Bank (NZ) Ltd)이 관련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회사의 무담보 채무는 920만 달러를 넘는다. 회사 소유 자산과 부동산은 법정관리인과 청산인의 관리 아래 들어갔으며, 일부 부동산은 이미 매각됐다. 그러나 담보권을 가진 일부 채권자조차 빌려준 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싱의 재정적 어려움은 최근 고등법원의 별도 판결로 더욱 커졌다. 법원은 지난달 Guru NZ Forests Ltd가 산림 벌채업체 Tramroad Ltd와의 계약을 위반했다며 14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Guru NZ Forests는 2024년 말 파우아누이(Pauanui) 인근 소나무 조림지의 벌채 작업을 Tramroad에 맡겼지만, 약정된 계약금 가운데 20만 달러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이브 테일러(Clive Taylor) 부판사는 Guru NZ Forests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지급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테일러 판사는 싱이 회사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도록 허용하면서 채권자들에게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산림 벌채 작업에 대한 청구서나 계약상 대금을 지급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싱은 이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언론의 논평 요청에도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개발과 산림·목재 사업에 걸쳐 여러 회사를 운영하던 사업자의 파산과 기업 청산이 채권자와 세금 징수기관, 거래업체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한 사례로 주목된다.



특히 사업체의 지급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거나 세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과 채권자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댓글


더 이상 게시물에 대한 댓글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소유자에게 문의하세요.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뉴스코리아-배너.jpg
오른쪽배너-더블-001.jpg
GLI오른쪽.jpg
메인배너_메가젠.jpg
sph.gif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