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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은행 변경 수수료 2,500달러 청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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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 측, “모기지 브로커의 정당한 청구”

  • FSCL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된 수수료 조항” 판단

  • 금융업계, ‘클로백(Clawback)’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뉴질랜드에서 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이용자가 은행을 바꾼 뒤 모기지 브로커로부터 2,500달러 수수료를 청구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외부 분쟁조정기구인 FSCL(Financial Services Complaints Ltd)는 브로커의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이 남성은 2023년 1월 한 모기지 브로커를 통해 은행 대출을 받았으며, 해당 은행은 브로커에게 2,500달러의 커미션(수수료)을 지급했다.


그러나 2024년 10월, 그는 더 낮은 금리를 찾기 위해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탔고, 그 결과 기존 은행은 브로커에게 지급했던 커미션을 ‘클로백(Clawback)’ 규정에 따라 회수했다.


브로커는 이 금액을 고객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어, 채권추심회사(Debt Collection Agency)가 개입하면서 추가 수수료까지 붙었다.


이에 고객은 “브로커 서비스는 무료라고 들었다”며 FSCL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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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CL의 판단

FSCL은 조사 결과, “브로커는 고객에게 은행 변경 시 발생 가능한 수수료에 대해 명확히 고지했으며, 고객 또한 해당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브로커는 계약 당시 “30개월 이내에 은행을 변경하면 커미션이 회수되며, 그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구두 및 문서로 설명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에 따라 FSCL은 브로커의 청구를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업계 반응 및 제도 논란

파이낸셜 어드바이스 뉴질랜드(Financial Advice NZ)의 닉 헤이크스 대표는 “이번 사례는 브로커의 과실이 아닌, 은행의 상품 설계 문제”라며 “클로백 제도의 구조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질랜드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커미션과 신규 고객 현금 보너스(Cashback)에 대한 ‘비례적(Prorated)’ 회수 방식을 권고했다.

현재 일부 은행은 24개월 기준으로 일정 비율만 회수하지만, 다른 은행은 6개월 이내에는 100% 회수하는 등 기준이 제각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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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들의 현실적인 어려움

모기지 어드바이저 캐런 태터슨(Karen Tatterson)은 “많은 고객이 은행 변경 시 브로커 수수료 회수 가능성을 모르거나 오해한다”고 말하며, “은행에 직접 문의하면 ‘수수료가 없다’는 답변만 듣고, 브로커의 클로백 조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브로커 글렌 맥클라우드(Glen McLeod)는 “브로커는 고객에게 커미션을 직접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서비스 비용’ 형태로 청구한다”며 “보통 시간당 최대 300달러, 전체 3,000달러 상한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한 커뮤니케이션과 사전 고지”라고 강조했다.


클로백(Clawback) 제도란?

‘클로백(Clawback)’은 직역하면 “되찾기”라는 뜻이다.


뉴질랜드 금융업계에서는 은행이 모기지 브로커(주택담보대출 중개인)에게 지급한 커미션(수수료)을 특정 기간 안에 고객이 은행을 바꾸면 회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브로커가 고객에게 대출을 연결해주면 은행이 수수료를 지급하지만, 고객이 일정 기간(보통 24~30개월 이내)에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면 은행이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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