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숙련이민, 출범 2주 만에 1,500명 몰려

8월 24일 새 경로 시행…유아교사만 200명 이상 신청
기술직·정비·건설·ICT 등 실무경력 인정 확대
정부, 그린리스트 일부 직종은 고용주 광고 의무 검토
숙련 노동자의 영주권 취득 기회를 넓히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숙련이민 카테고리(Skilled Migrant Category·SMC) 영주권 경로에 시행 첫 2주 동안 1,500명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기존 이민제도에서 영주권 취득 기회를 찾기 어려웠던 숙련 인력의 수요가 상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경로는 지난 8월 24일부터 시행됐다. 특히 대학 학위만을 중심으로 평가하기보다 실제 직업 경험과 기술, 뉴질랜드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직종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에리카 스탠퍼드 이민장관은 오클랜드에서 열린 NZAMI 콘퍼런스에서 초기 신청자가 1,500명을 넘었으며, 당초 예상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스탠퍼드 장관에 따르면 이 가운데 유아교육(ECE) 교사가 200명 이상 포함됐다. 장관은 뉴질랜드가 유아교육 교사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가 해외에서 이미 경험을 쌓은 인력을 뉴질랜드에 계속 머물도록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위보다 ‘경력과 기술’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번 제도 개편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정규 학력뿐 아니라 실제 현장 경험을 영주권 심사에서 보다 중요하게 인정한다는 점이다.
현재 SMC에는 크게 세 가지 경로가 있다.
첫 번째는 기존의 포인트 기반 경로(Points-based pathway)다. 학력이나 직업 등록, 소득 등을 통해 필요한 6점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이번에 새롭게 강화된 숙련근무경력 경로(Skilled Work Experience pathway)다. 학위나 자격증보다는 장기간의 관련 업무 경험을 통해 숙련도를 인정받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기술·테크니션 경로(Trades and Technician pathway)다. 건설, 제조, 엔지니어링, 자동차 관련 기술직과 일부 테크니션 직종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기술직·건설·ICT 분야도 대상
기술·테크니션 경로에는 에어컨·냉동 기술자, 배관공, 용접공, 타일공, 전기통신 관련 기술자, 측량·건축 기술자, 자동차 관련 기술직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돼 있다.
이 경로를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 해당 직종에서 인정되는 자격과 관련 경력, 뉴질랜드에서의 숙련근무 경력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이 경로의 SMC 임금 기준은 2026년 3월 9일 이후 숙련근무를 시작한 경우 시간당 $35이며, 숙련근무경력 경로는 일반적으로 이 기준의 1.1배인 시간당 $38.50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신청자의 숙련근무 시작 시점 등에 따라 적용되는 임금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유아교사에게도 새로운 기회
이번 신청자 가운데 유아교육 교사가 200명 이상 포함된 것은 특히 주목된다.
유아교육 분야는 그동안 해외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분야 가운데 하나였지만, 일부 교사들은 뉴질랜드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경력과 자격에 맞는 영주권 경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인력 가운데 새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선택지를 넓혔다.

다만 신청했다고 해서 영주권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직종, 고용주, 임금, 경력 기간, 자격, 영어능력, 건강 및 신원 요건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모든 직종에 문이 열린 것은 아니다
이번 제도 개편을 단순히 ‘숙련이민 문호 확대’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동시에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Red List와 Amber List를 운영하고 있다.
Red List에 포함된 직종은 새 숙련근무경력 경로와 기술·테크니션 경로를 이용할 수 없으며, 다른 SMC 경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mber List 직종은 추가적인 경력 및 임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요리사, 제빵사, 호텔·레스토랑 관리자, 일부 ICT 지원 직종 등이 Amber List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직업이 어떤 리스트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린리스트도 손질한다
정부는 기존의 Green List에 포함된 직종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그린리스트는 의사, 엔지니어 등 특정 직종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빠른 영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스탠퍼드 장관은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취업 기회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일부 직종을 그린리스트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경우 해당 직종의 고용주는 해외 인력을 채용하기 전에 뉴질랜드 내에서 구인광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일부 분야에서 뉴질랜드 내 자격을 갖춘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교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직업명’보다 실제 조건
이번 제도 변경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교민들은 현재 뉴질랜드에서 기술직이나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는 임시비자 소지자들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새로운 SMC 경로에 해당할 가능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에서 장기간 숙련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건설·제조·엔지니어링·자동차·ICT 등의 기술직에 종사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나 해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학위는 없지만 상당한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현재 고용주가 Accredited Employer인 경우
유아교육 등 인력 부족 분야에서 관련 경력을 쌓고 있는 경우
다만 직업의 명칭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실제 업무 내용이 해당 직업 분류와 일치하는지, 경력이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임금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영주권 제도가 필요한 인력을 더 정확히 찾아야”
정부가 이번 제도를 통해 강조하는 방향은 비교적 명확하다.
단순히 높은 학력이나 특정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일괄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뉴질랜드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술과 경력을 가진 인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뉴질랜드 내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직종에서는 고용주의 구인광고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도 추진되고 있다.
결국 이번 개편은 숙련이민 확대와 국내 인력 우선 채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출범 2주 만에 1,5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린 것은 새로운 영주권 경로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신청 규모가 크다고 해서 모든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과는 각각의 직종과 경력, 임금 및 기타 이민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교민사회에서는 특히 “내 직업이 새 경로에 해당하는가”뿐 아니라 “내 경력과 임금이 실제 요건을 충족하는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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