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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손 내민 키위세이버…제도 보완해야”

기록적 인출 속 ‘생각보다 높은 문턱’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키위세이버(KiwiSaver)를 조기 인출하려는 뉴질랜드 국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고(하드십, hardship) 인출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상당수 신청자들이 예상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nland Revenue)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생활고를 이유로 인출된 키위세이버 건수는 5만846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만 건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첫 주택 구입을 위한 인출 건수보다도 많았다. 생활고로 인출된 금액만 해도 5억1480만 달러에 달했다.



이와 함께 금융서비스 분쟁조정기관인 Financial Services Complaints Ltd(FSCL)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키위세이버 인출 거절과 관련된 민원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보고 기간 상반기에만 분쟁 접수가 41% 증가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바로 생활고 인출 신청 거절 사례였다.



FSCL 옴부즈맨 수전 테일러(Susan Taylor)는 “실제 수치로 보면 전체 신청 대비 거절 비율은 크지 않지만, 최근 6개월간 수백 명이 인출 문제로 상담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필수 서류 미제출 ▲요건 미충족 ▲기대보다 적은 인출 승인 금액 등이 꼽혔다.



문제는 많은 신청자들이 생활고 인출 요건을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테일러는 “키위세이버는 본질적으로 은퇴 자금이며, 생활고 인출은 최소한의 생계 유지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허용된다”고 강조했다.


일부는 생활 안정이나 주거 개선, 혹은 장기적인 재정 완화를 위해 인출을 시도하지만, 이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한 사례에서는, 한 여성이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형 주택(tiny home) 구입 목적으로 키위세이버 인출을 신청했으나, 전액 인출은 거절되고 단기적 재정 지원 수준만 승인됐다.


키위세이버 감독기관 중 하나인 퍼블릭 트러스트(Public Trust)의 데이비드 캘러넌(David Callanan)도 “인출이 거절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정보 부족과 기준 미달”이라고 말했다.



신청자는 은행 거래 내역, 소득·지출 내역, 각종 증빙 서류는 물론 배우자 또는 파트너의 재정 정보까지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생활고 인출은 전체 잔액을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약 13주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금액만 승인된다. 이 때문에 반복 신청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RNZ에 제보한 한 시민은 “키위세이버 인출이 쉽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금이 거의 바닥난 상태에서야 신청할 수 있고, 개인의 모든 재정 상황을 공개해야 하며, 승인 여부도 불확실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이 뉴질랜드 전반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신호라고 분석한다. 테일러는 “경제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관련 분쟁과 민원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교민 사회 역시 키위세이버를 단기적인 ‘비상금’으로 인식하기보다, 법적 요건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다른 지원 제도와 병행해 검토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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