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서가 어디갔지?”… 추가 급여일로 42만 여명 세금 탕감
- Weekly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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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수십만 명의 납세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세금 일부를 탕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소득이 줄거나 세법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달력상 급여를 한 번 더 받게 되는 ‘추가 급여일(extra payday)’ 현상 때문이다.
국세청(Inland Revenue·IRD)은 2주마다 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달력 구조 때문에 세금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 최대 420달러, 매주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최대 250달러까지 세금을 탕감해주고 있다.
최근 일부 교사들이 지난 과세연도에 평소보다 한 번 더 2주치 급여를 받으면서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은 것도 이 같은 현상과 관련이 있다.
1년에 26번이 아니라 27번 급여를 받는 해
대부분의 PAYE(급여 원천징수세)는 연간 52주, 또는 2주마다 급여를 받는 경우 26번의 급여 지급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달력 날짜가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 특정 해에는 매주 급여를 받는 사람이 53번, 격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 27번의 급여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 마지막 추가 급여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PAYE 방식으로 세금이 계산되지만,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실제로는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1년에 26번 급여를 받는 사람이 특정 과세연도에는 27번 급여를 받으면, 한 번의 급여가 추가되면서 연간 소득과 최종 세금 계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IRD는 이러한 세금이 다른 소득이나 세금 오류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달력상 추가 급여일 때문에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일정 금액을 탕감하고 있다.
최근 한 해에만 18만9200명, 총 3090만 달러 탕감
공식정보법(OIA)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의 한 해 동안 18만9200명이 이 같은 이유로 총 3090만 달러의 세금을 탕감받았다.
그 전해에는 5만8100명에게 총 640만 달러가 탕감됐다.
특히 2020년에는 무려 51만500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탕감된 세금 규모도 3740만 달러에 달했다.

IRD에 따르면 2020년의 경우 뉴질랜드 연금(NZ Super)을 받는 사람들까지 추가 지급일의 영향을 받으면서 탕감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세금 전문가인 Deloitte의 파트너 로빈 워커(Robyn Walker)는 PAYE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52회 또는 26회의 급여 지급을 전제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달력 구조에 따라 어떤 해에는 특정 요일이 53번 등장하면서, 그 요일에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한 번 더 급여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 부문에서는 화요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특정 해에 화요일이 53번 포함되면 영향을 받는 사람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윤년이 겹치면 대상자 더 늘어날 수도
2020년은 윤년이었던 데다 급여일 배치까지 겹치면서 탕감 대상자가 크게 증가한 해였다.
워커는 다음으로 비슷한 현상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시점으로 2031~2032 회계연도를 주목했다.
이 기간 역시 윤년의 영향으로 특정 요일의 횟수가 평소와 달라지고, 특히 화요일과 수요일에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경우 추가 급여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달력만 놓고 보면 앞으로도 ‘추가 급여를 받은 뒤 예상치 못한 세금 정산 문제가 발생하는 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다.

모든 사람이 세금 탕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추가 급여일 때문에 세금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탕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IRD의 탕감 제도는 세금이 오직 달력상의 추가 급여일 때문에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탕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Working for Families 지원금을 받는 경우
개인별 맞춤 세율(tailored tax rate)을 적용받는 경우
잘못된 세금 코드(tax code)를 사용한 경우
과세연도 중 직장을 옮긴 경우

즉, 세금 고지서가 추가 급여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소득이나 세금 코드 등의 문제 때문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세금이 사라진 이유를 몰랐을 수도”
이번 사례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많은 납세자가 자신에게 세금이 발생했다가 나중에 탕감됐다는 사실 자체를 모를 수 있다는 점이다.
IRD가 연간 세금 정산 과정에서 추가 급여일로 인한 세금만 따로 판단해 해당 기준에 맞으면 일정 금액을 탕감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최근 일부 교사처럼 세금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급여에서 이미 PAYE가 빠져나갔는데 왜 또 세금을 내야 하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1년 동안의 전체 급여 지급 횟수가 평소보다 한 번 많아졌는지, 다른 소득이 있었는지, 직장을 옮겼는지, 사용한 세금 코드가 정확했는지 등에 따라 최종 세금 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단순히 오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IRD의 연간 소득세 계산 결과와 급여 지급 횟수, 세금 코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례는 복잡한 세금 제도 때문이라기보다 365일 또는 366일로 구성된 달력의 작은 차이가 수십만 명의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평소에는 52주 또는 26번의 급여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PAYE 시스템에서 특정 해에 하루나 이틀이 더해지면서, 일부 사람들은 53번째 또는 27번째 급여를 받게 된다.
그리고 그 작은 달력의 차이가 어떤 사람에게는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로,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도 모르는 세금 탕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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