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성폭행한 우버 기사 사진 공개 결정
- WeeklyKorea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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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사진 공개 저지 포기… 언론 보도 가능

청소년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우버 운전자 사트윈더 싱(Satwinder Singh)이 언론의 사진 공개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을 포기했다.
싱은 지난해 12월, 해밀턴의 한 술집에서 10대 여성을 태운 뒤 GPS를 끄고 외진 길로 차를 몰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3년 2월 사건과 관련해 강간 1건, 강제추행 3건 등 총 4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형량 선고 당시 변호인은 이름 공개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가까운 가족의 정신 건강 문제를 이유로 사진 공개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티니 클라크 판사는 언론의 사진 촬영은 허용하되, 최종 판단 전까지는 공개를 보류해 왔다.

그러나 판사는 이번 주 월요일, 싱이 더 이상 사진 공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언론 보도의 제약이 해제됐다고 전했다.
사건 경위: “GPS를 끄고 외진 길로”
사건은 2023년 2월 11일 밤 발생했다. 피해자는 해밀턴의 스파이츠 에일 하우스(Speight’s Ale House)에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우버를 호출했다.

원래라면 몇 분이면 도착할 거리였지만, 싱은 목적지 인근에서 GPS를 끄고 피치그로브 로드(Peachgrove Road) 방향으로 차를 돌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피해자의 복장이 올라간 것을 보고 속옷 착용 여부를 묻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차 문을 잠그고 좌석을 뒤로 젖힌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극도의 충격 상태로 친구 집에 도착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싱의 주장인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 사건 자체를 부인하거나 피해자가 먼저 접근했다는 주장 등을 모두 배척했다.

피해자에게 남긴 깊은 상처
클라크 판사는 이번 범죄가 피해자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대학 진학과 독립을 앞둔 시점이었으나, 사건 이후 외출 자체를 두려워하게 됐고 현재 부모와 함께 지내고 있다.
피해자 진술서에는 “세상이 더 이상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분노와 불안이 일상화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판사는 피고인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을 진행한 것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문화적 배경이 참작 사유될 수 없다”
선고 과정에서 변호인은 싱이 시크교 신자이며 이민자로서 교도소 생활이 더 가혹할 것이라며 형량 감경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판사는 그의 성장 배경이 뉴질랜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형성했을 가능성은 언급했지만, 이는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줄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판사는 “술에 취했든 아니든, 승객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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