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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후 살아났는데…‘주차시간 초과’ 벌금 날아온 여성

The incident happened at the New World Orewa supermarket in July. Photo: Google Maps Source: Stuff
The incident happened at the New World Orewa supermarket in July. Photo: Google Maps Source: Stuff

  • 슈퍼마켓 주차장서 심정지로 쓰러져 5시간 넘게 차량 남아 있어…80달러 벌금에 항의하자 30달러로 감액

  • 슈퍼마켓 개입 후 환불…주차업체 “예외적인 상황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 사과

 

오클랜드의 한 여성이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심장이 멈췄다가 응급처치를 받고 살아난 날, 차량을 90분 이상 주차했다는 이유로 주차위반 통지서를 받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54세 여성은 지난 7월 26일 북 오클랜드 오레와의 New World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당시 여성의 심장은 멈췄고, 현장에 있던 한 낯선 여성이 맥박이 잡히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여성의 아버지 키스 윌킨슨은 당시 상황을 전하며, 그 낯선 여성이 딸의 맥박이 다시 돌아오고 St John 구급대가 도착하자 감사의 인사를 받을 틈도 없이 조용히 현장을 떠났다고 말했다.

 

윌킨슨은 딸을 살리기 위해 나선 여성의 행동을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표현했다.

 

심장이 멈췄던 딸…차량은 5시간 반 동안 주차

구급대원들은 가족에게 딸의 심장이 멈췄으며, 순간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사망한 상태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이후 구급차를 타고 North Shore Hospital로 이송됐다.

 

문제는 주차장에 남겨진 차량이었다.


 

해당 주차장의 허용 주차시간은 90분이었지만, 응급상황으로 인해 차량은 약 5시간 30분 동안 이동하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뒤 여성에게 날아온 것은 병원비 청구서가 아니라 80달러의 주차위반 통지서였다.

 

주차관리 업체 Smart Compliance Management가 차량이 허용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위반 통지서를 발부한 것이다.

 

“심정지 후 살아났는데 주차벌금이라니…”

가족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업체의 첫 대응은 벌금을 완전히 취소하는 것이 아니었다.


 

업체는 차량이 341분 동안 주차돼 있었으며 허용시간은 90분이었다며 위반 통지서를 유지했다.

 

다만 여성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80달러를 30달러의 행정 수수료로 감액하겠다고 통보했다.

 

업체 측은 주차장 이용자들에게 공평한 주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 주차시간 제한을 두고 있으며, 해당 차량이 규정을 초과했기 때문에 통지서가 적절하게 발부됐다는 입장이었다.

 

가족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었다.

 

윌킨슨은 수년간 해당 슈퍼마켓을 이용해온 가족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불쾌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딸은 이 문제 자체가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이유로 결국 30달러를 납부했다.

 

결국 슈퍼마켓이 나섰다

사건을 알게 된 New World Orewa 측은 곧바로 주차관리 업체에 연락해 위반 통지서를 철회하고 이미 납부한 비용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슈퍼마켓 운영자 스티브 맥클린은 이번 일이 고객과 가족에게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상황에서 추가적인 스트레스와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결국 슈퍼마켓 측이 여성의 계좌에 30달러를 돌려주면서 가족은 환불을 받게 됐다.


 

윌킨슨은 슈퍼마켓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공정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주차업체도 뒤늦게 사과

논란이 커지자 Smart Compliance Management도 입장을 바꿨다.

 

업체 측은 해당 여성의 의료 응급상황 이후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처음 위반 통지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상황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업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보다 일관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강화하고 직원들에게 추가 지침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New World 측 역시 제3자 주차관리 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고객들이 필요할 때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주차 규정은 공정하게 적용하되 상식적인 판단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정과 상식 사이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주차위반 사례를 넘어 규정과 상식적인 판단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주차장 운영업체 입장에서는 정해진 주차시간을 관리해야 하고, 규정을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할 수 없는 명백한 응급의료 상황이 발생한 경우까지 기계적으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해당 여성은 주차시간을 초과한 것이 개인적인 용무나 쇼핑 때문이 아니라, 주차장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기 때문에 차량을 움직일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결국 이번 사례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예외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주차업체는 뒤늦게라도 판단을 바로잡고 내부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슈퍼마켓 역시 고객에게 부과된 비용을 돌려주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서 가족이 기억하는 것은 30달러의 주차비가 아니라, 딸이 쓰러졌을 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이름 모를 한 여성의 도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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