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연금은 왜 개인이 미리 내지 않을까?

12시간 전
3분 분량

NZ 슈퍼·키위세이버 재원 논쟁


RNZ's money correspondent Susan Edmunds answers your questions.
RNZ's money correspondent Susan Edmunds answers your questions.

  • 현재 세금으로 은퇴자 연금 지급하는 ‘부과 방식’

  • 고령화로 미래 재정 부담 커질 전망


뉴질랜드의 공적 노령연금인 NZ 슈퍼(NZ Super)는 개인이 젊을 때 낸 세금을 자신의 노후 연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일하는 세대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현재 은퇴한 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인구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는 늘고 근로 납세자의 비율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RNZ의 경제·금융 상담 코너 ‘노 스투피드 퀘스천스(No Stupid Questions)’에서 수전 에드먼즈(Susan Edmunds)는 독자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뉴질랜드 연금제도의 재원 구조와 은퇴 후 자금 관리, 키위세이버(KiwiSaver) 세금, 해외 자선단체 기부금의 세금 공제 문제 등을 설명했다.


현재 납세자가 현재 연금을 부담하는 구조

뉴질랜드는 기본적으로 ‘부과 방식(Pay-as-you-go)’으로 공적연금을 운영한다. 현재 일하는 사람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현재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재원의 일부가 되는 방식이다.


독자 한 명은 2000년대 초반 마이클 컬런 당시 재무장관과 연금 재원 문제를 논의하면서, 개인이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본인의 미래 연금에 사용하도록 별도로 적립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설립한 뉴질랜드 슈퍼펀드(NZ Super Fund)를 활용해 개인별 미래 연금 재원을 미리 확보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현행 제도는 개인별 납세액을 미래 연금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 아니다. 정부는 일반 재정으로 현재 연금을 지급하는 한편, 슈퍼펀드에 출연해 장기적으로 늘어날 연금 지출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별로 세금 일부를 별도 적립해 미래 연금 재원으로 묶어두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금을 더 걷거나 다른 공공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줄여야 할 수 있다.



또한 미래 은퇴자들을 위한 사전 적립 방식을 도입하더라도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할 재원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제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는 셈이다.


경제학자 캠 배그리(Cam Bagrie)는 키위세이버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개인 소득의 일부를 본인의 노후를 위한 자금으로 적립하는 구조와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키위세이버와 NZ 슈퍼는 서로 다른 제도다. 키위세이버는 개인의 은퇴 자산을 형성하는 저축제도이고, NZ 슈퍼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이다.



은퇴 직후 생활비, 현금형 펀드가 유리할까?

은퇴를 앞둔 한 독자는 키위세이버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일반 은행의 수시입출금 계좌 대신 시밀리시티(Simplicity)의 현금형 펀드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질문했다.


은행의 수시입출금 예금 금리는 낮지만, 현금형 펀드는 정기예금과 비슷한 수익을 제공하면서도 자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보였다.


은퇴자문업체 인리치 리타이어먼트(Enrich Retirement)의 설립자 리즈 코(Liz Koh)는 가까운 시일 내에 사용할 자금은 수익률 극대화보다 원금 가치의 안정성과 높은 유동성을 우선해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금형 펀드라고 해서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펀드가 실제로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 돈을 인출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에 따라 위험과 이용 편의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일부 현금형 펀드는 단기 투자상품을 포함하고 있어 시장금리가 갑자기 오르면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은퇴 후 2~5년 안에 사용할 생활비는 투자 수익률만 비교하기보다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자금 접근성: 필요할 때 얼마나 빨리 인출할 수 있는가.

  • 가치 변동 위험: 투자상품 가격 변화로 원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가.

  • 수수료와 세금: 실제 수익률에서 비용과 세금이 얼마나 차감되는가.

  • 예금 보호 여부: 은행 예금과 투자펀드에 적용되는 보호 체계가 어떻게 다른가.



특히 은퇴 직후 사용할 생활비는 시장 상황이 나빠졌을 때 손실을 감수하며 자산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금형 펀드와 은행 예금은 상품 구조와 위험이 다르므로, 예상 수익률만으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키위세이버 세금, 하루 100달러가 아니라 연간 누계

또 다른 독자는 키위세이버에서 매일 100달러가 넘는 세금이 빠져나가는 이유를 물었다.



그러나 수전 에드먼즈가 확인한 계좌 명세서에는 세금이 하루 100달러가 아니라 해당 회계연도 시작 이후 누적 100달러 이상으로 표시돼 있었다.


이 사례는 계좌 명세서에서 세금이 일별 금액인지, 특정 기간의 누적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키위세이버 투자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은 개인의 세금 관련 정보와 펀드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명세서의 항목과 적용 세율을 확인해야 한다.



세계식량계획 기부금, 왜 세금 공제가 안 될까?

마지막으로 한 독자는 가자지구 지원을 위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기부했지만, 뉴질랜드 국세청(IR)을 통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정기 기부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유니세프(UNICEF)에만 기부하고 있다며, WFP 기부를 재개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 질문했다.


에드먼즈가 뉴질랜드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문제는 세계식량계획이 뉴질랜드의 세액공제 대상 기부단체로 승인돼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뉴질랜드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단체가 국세청의 승인된 기부 대상 단체 목록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단체는 뉴질랜드에 설립돼 있거나 뉴질랜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라고 해서 뉴질랜드에서 자동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단체에 대한 기부를 재개하기 전에는 국세청의 승인 여부와 세액공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화 시대, 연금 재원 논의는 계속될 전망

이번 상담은 뉴질랜드의 공적연금 구조부터 은퇴자산 운용, 투자 관련 세금과 기부금 공제까지 다양한 금융 문제를 다뤘다.



특히 NZ 슈퍼의 재원 문제는 단순히 개인이 자신의 연금을 미리 적립할 것인지에 그치지 않는다. 현행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 사이의 부담 배분, 정부의 재정 여력, 다른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예산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 입장에서는 공적연금과 개인 저축의 역할을 구분하고, 은퇴 후 사용할 자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장기 재정 부담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가 계속해서 중요한 정책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댓글


더 이상 게시물에 대한 댓글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소유자에게 문의하세요.
0807 MLE Digital Ad (203×102px).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뉴스코리아-배너.jpg
오른쪽배너-더블-001.jpg
GLI오른쪽.jpg
WeeklyKorea_420x106V2.gif
sph.gif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