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4만2천가구 체납, 웰링턴은 9% 넘어
- WeeklyKorea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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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전역에서 지방세(rate)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가구가 수만 세대에 이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상승한 지방세와 이자율, 그리고 정체된 소득이 가계 부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 평균 8.8% 상승… “생활비 위기 속 체납 급증”
통계청(Stats NZ)이 발표한 2025년 9월 분기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르면, 지방세(rate)는 전년 동기 대비 8.8% 상승했다.
이는 2024년 같은 분기의 12.2% 상승보다는 낮지만, 2018~2025년 평균 상승률인 7.3%를 여전히 웃도는 수준이다.

오클랜드 4만 가구 이상 체납
오클랜드 시의회(Auckland Council)는 올해(2025/2026 회계연도) 초 기준으로 전체의 6.6%, 약 42,902가구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세금 담당 매니저 론웬 히스(Rhonwen Heath)는 “작년과 그 전년에는 5.4% 수준이었고, 2022/2023년에는 8.2%에 달했다”며 “연중 계속 안내문과 연락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언제든 미납분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웰링턴 시의회도 9월 말 기준 7825명의 납세자(9.3%) 가 세금을 체납 중이며, 총 미납액은 3,9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크라이스트처치의 경우는 약 2.98% 로 비교적 낮지만, 체납률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금리 인상에 세금·보험료까지… 버틸 여력 없다”
노스하버 예산상담소의 재정멘토 데이비드 베리(David Verry)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모기지(주택대출)를 낀 가정이 상담소를 찾는 일은 드물었다”며 “하지만 금리 인상 이후에는 주택대출과 생활비를 감당 못해 세금 체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세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돌고 있으며, 수입이 제자리인 가정은 전기요금·보험료·생활비까지 겹쳐 ‘세금 고지서 한 장’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Property Law Act(부동산법)을 근거로 은행에 체납세를 대납하도록 요구하고, 그 금액을 주택담보대출금에 추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퇴직자·고정소득층에 더 큰 타격
매시대학교(Massey University) 재무학과 클레어 매튜스(Claire Matthews) 부교수는 “은퇴 가정에서 지방세는 빠르게 증가하는 부담 요인”이라며 “일부는 항의성 체납이지만, 상당수는 단순히 ‘낼 돈이 없어서’ 납부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재정멘토 네트워크 기관인 핀캡(Fincap)의 대변인 제이크 릴리(Jake Lilley) 도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지방정부를 채권자로 둔 부채 항목이 38.7%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납액의 중간값은 1,098달러로 감소했으며, 이는 소규모 체납이 늘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관리 기준이 제각각이라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며 “지방세 부채를 국가 부채관리 프레임워크에 포함하고, 각 시의회에 실질적인 ‘재정곤란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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