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링턴 카페, 직원 임금 분쟁 끝에 결국 청산
- WeeklyKorea
- 10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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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링턴의 한 카페가 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결국 법원의 결정으로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문제가 된 곳은 웰링턴 Cuba Street에 위치한 Black Lion Bakery and Cafe로, 해당 카페를 운영하는 Black Lion Holdings Ltd가 최근 법원 명령에 따라 청산(liquidation)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는 전 직원 Carolyn Peterson과 카페 운영자 Shewangizaw Worku 사이의 고용 분쟁에서 시작됐다. 분쟁은 커피 머신 청소 문제를 둘러싼 의견 충돌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ERA)는 해당 사건을 심리한 뒤 Peterson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하고, 카페 측에 임금 손실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 등 총 1만8450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RA 결정에 따르면 Peterson은 카페 주인과의 갈등 이후 다음 날 근무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으며, 이후 다음 근무일에 출근해야 하는지 문의했을 때 이미 다른 바리스타가 채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카페 측은 Peterson이 스스로 일을 그만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ERA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상 해고로 판단했다.

하지만 판결이 내려진 이후 약 2년이 지났음에도 Peterson은 아직까지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Worku는 당시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Peterson은 미지급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회사를 청산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High Court of New Zealand의 Andrew Skelton 판사는 회사가 채무를 갚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청산 명령을 내렸다.
Skelton 판사는 판결에서 “채무를 상환할 의사가 없는 회사는 지급 불능 상태로 간주된다”며 “이러한 경우 공익을 위해 청산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카페 측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해 일주일 동안 휴업한다”는 공지를 올린 상태다.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에서 고용 분쟁 판결 이후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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