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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 표시 의무 사라질까

오클랜드, 내년부터 조례 폐지 검토


Auckland's food grade certificates were introduced in 2016. Source: RNZ
Auckland's food grade certificates were introduced in 2016. Source: RNZ

  • 'A~E' 위생등급은 계속 부여되지만, 업소 내 의무 게시는 없어질 가능성


오클랜드에서 음식점과 카페, 바, 테이크어웨이 매장 등이 의무적으로 게시해 온 음식점 위생등급(Food Grade Certificate) 표시가 내년부터 사라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오클랜드시의회(Auckland Council)는 내년 4월 만료되는 식품안전정보 조례(Food Safety Information Bylaw)​를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올해 안에 내려질 예정이다.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식품안전 점검과 위생등급 평가는 계속 유지되지만, 업소가 위생등급을 고객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의무는 없어질 전망이다.



2016년부터 시행된 'EatSafe' 제도

오클랜드는 2016년부터 EatSafe Auckland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A부터 E까지 등급을 부여해 왔다.


  • A등급 : 매우 우수한 위생 상태

  • B~D등급 : 개선이 필요한 수준

  • E등급 : 가장 낮은 위생 등급


현재 대부분의 레스토랑과 카페는 출입구나 계산대 주변에 이 등급표를 게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식당의 위생 수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조례는 역할을 다했다"

시의회 검토 결과, 현재는 뉴질랜드 식품법(Food Act)​이 식품 안전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상당한 행정 비용이 들어가는 점도 폐지 검토 이유 가운데 하나다.


오클랜드 시의원 조세핀 바틀리(Josephine Bartley)는 "조례는 그동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소비자들이 계속 위생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등급은 업소에도 큰 홍보"

바틀리 시의원은 위생등급을 공개하는 것이 음식점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A등급을 받은 업소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영업에 유리하다"며 "E등급을 받은 식당을 일부러 찾는 소비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시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음식점은 조례가 없어져도 자발적으로 위생등급을 계속 게시하겠다고 답했다.


업주들은 고객 신뢰 확보와 매장 이미지 유지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반면 일부 업주는 "A등급일 때는 게시하겠지만, 낮은 등급이라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응답했다.



위생등급은 계속 부여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EatSafe Auckland 프로그램 자체는 유지된다. 즉, ▲위생 점검 ▲등급 평가 ▲온라인 공개는 계속 진행된다.


다만 매장 안에 등급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법적 의무만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오클랜드시의회는 시민들이 음식점의 최신 위생등급을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클랜드 음식점 95%는 A등급

현재 오클랜드에서 등록된 식품업체는 약 9,315곳​이다. 이 가운데 약 95%가 A등급을 받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음식점이 식품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식품 안전 관련 민원은 여전히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3년 이후 접수된 민원은 총 3,847건​이며, 이 가운데 ▲상업용 음식점 관련 민원 889건 ▲무등록 업소 관련 민원 851건이 포함됐다.


주요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충 발생 : 137건

  • 음식 속 이물질 : 125건

  • 청결 및 위생 문제 : 60건

  • 식중독 의심 사례 : 55건



단속과 처벌도 계속

시의회는 2023년 이후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개선명령 275건 ▲과태료 부과 203건 ▲시정명령 89건을 내렸으며, 35개 업소는 영업 중단 조치를 받았다.


또한 2019년 이후 모두 33개 업체가 기소됐으며, 법원이 부과한 최고 벌금은 4만5,000달러​에 달했다.



교민들이 알아둘 점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음식점의 위생 점검과 등급 평가는 계속 이뤄진다.


다만 앞으로는 일부 업소에서 위생등급을 매장에 게시하지 않을 수도 있어, 외식을 하기 전 오클랜드시의회 EatSafe Auckland 웹사이트에서 최신 위생등급을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린 자녀나 고령자가 있는 가정이라면 음식점 선택 시 위생등급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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