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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에 최저임금 미지급한 '웰 스시', 벌금 3만 달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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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링턴 인근 로워허트(Lower Hutt)에 위치한 스시 레스토랑 ‘웰 스시(Well Sushi)’가 이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혐의로 3만 뉴질랜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뉴질랜드 고용관계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은 해당 업체가 ▲근무 시간 기록 미비 ▲최저임금 미지급 ▲연차휴가 지급 미이행 ▲공휴일 근무수당(1.5배) 미지급 ▲병가 수당 미지급 등 고용 기준을 다수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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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노동자는 장기간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이 중 일부는 명백히 불법이었다는 지적이다.


해당 노동자는 웰 스시에서 근무한 이민자 신분의 취약 노동자로, 근무 당시 고용주에 의해 비자 스폰서를 받는 상태였다. 고용노동부 소속 조사관은 “해당 노동자는 뉴질랜드 고용 기준에 대한 지식이나 지원 체계에 대한 접근이 부족해 고용 관계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 웰 스시는 밀린 임금 5만3940달러를 지급했고, 이는 현재 영주권을 획득한 해당 노동자에게 전달된 상태다.


고용 관계청은 이와 별개로 고용기준 위반에 대한 징벌적 벌금 3만 달러를 추가 부과했다.

이에 대해 웰 스시 측은 일부 위반이 “의도적인 것이 아닌 실수였다”며 벌금 면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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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독관 타헤라 베굼(Taahera Begum)은 “고용주가 노동 기준을 위반했을 때 얼마나 심각한 결과가 따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민 노동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 노동자가 신뢰했던 고용주로부터 5만 달러가 넘는 임금을 받지 못했던 사실 자체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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