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대가로 6만달러씩 받은 슈퍼마켓
- WeeklyKorea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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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2명에게 각각 6만 달러 요구
노동당국 "일자리 대가 금품 요구는 중대한 불법"
와이카토 지역 템스(Thames)의 한 포 스퀘어(Four Square) 슈퍼마켓과 업주가 해외 이주노동자들에게 취업을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총 4만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조사 결과, 인도 출신 이주노동자 2명은 뉴질랜드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각각 6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 위해 1인당 6만 달러 지급
고용관계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ERA)에 따르면 슈퍼마켓을 운영한 A Dharni Enterprises Ltd와 업주 자스윈더 싱(Jaswinder Singh)은 취업을 원하는 이주노동자 두 명에게 각각 6만 달러를 요구했다.
두 사람은 업주와 가족 관계가 있었으며, 2023년 7월과 8월 '공인 고용주 취업비자(Accredited Employer Work Visa)'를 받아 뉴질랜드에 입국했다.
취업 대가는 인도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월급을 직원 돈으로 지급한 셈"
고용관계청의 헬렌 반 드루텐(Helen van Druten) 위원은 이번 행위가 회사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회사는 취업 명목으로 받은 돈을 사실상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 활용했다"며 "원래 회사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노동자들이 대신 낸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두 노동자는 취업비자가 해당 고용주에게 묶여 있는 데다 뉴질랜드에 막 입국한 상태여서 특히 취약한 위치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영어 실력 문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
두 노동자는 입사 후 오래 근무하지 못했다.
업주가 채용 과정에서 이들의 영어 실력이 실제보다 과장됐다고 판단하면서 결국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동자들은 2023년 9월 노동당국에 취업 대가 지급 사실을 신고했고, 이민당국의 초기 조사 후 노동감독청(Labour Inspectorate)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노동당국 "뉴질랜드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
노동감독청의 이주노동자 착취 담당 책임자인 나탈리 가디너(Natalie Gardiner)는 "취업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뉴질랜드 노동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뉴질랜드에서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돈을 내야 하는 문화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이주노동자 역시 출신 국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권과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밝혔다.

벌금과 비용 부담
고용관계청은 회사에 3만2,000달러, 업주에게는 1만2,000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회사는 노동감독청 조사 이전에 노동자들에게 취업 대가로 받은 6만 달러씩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벌금 가운데 각 노동자에게 1,000달러씩 지급되며, 회사와 업주는 이와 별도로 7,000달러 이상의 소송 비용도 공동 부담해야 한다.

포 스퀘어 브랜드에서도 제외
포 스퀘어 브랜드를 운영하는 푸드스터프스 노스아일랜드(Foodstuffs North Island)는 해당 매장이 현재 자사 협동조합에서 제외됐으며, 해당 업체는 더 이상 포 스퀘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고용관계청의 판단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확인된 행위는 포 스퀘어 브랜드가 기대하는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고용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으며, 기준에 미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민들이 알아둘 점
뉴질랜드에서는 취업을 조건으로 고용주가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특히 취업비자 발급이나 채용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임금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도 모두 노동법과 이민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노동당국은 이러한 사례를 '이주노동자 착취(Migrant Exploitation)'로 규정하고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노동감독청이나 이민성에 신고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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