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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대가로 6만달러씩 받은 슈퍼마켓

Four Square Martina pictured on Pollen Street in Thames. (Source: 1News)
Four Square Martina pictured on Pollen Street in Thames. (Source: 1News)

  • 이주노동자 2명에게 각각 6만 달러 요구

  • 노동당국 "일자리 대가 금품 요구는 중대한 불법"


와이카토 지역 템스(Thames)의 한 포 스퀘어(Four Square) 슈퍼마켓과 업주가 해외 이주노동자들에게 취업을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총 4만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조사 결과, 인도 출신 이주노동자 2명은 뉴질랜드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각각 6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 위해 1인당 6만 달러 지급

고용관계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ERA)에 따르면 슈퍼마켓을 운영한 A Dharni Enterprises Ltd와 업주 자스윈더 싱(Jaswinder Singh)​은 취업을 원하는 이주노동자 두 명에게 각각 6만 달러를 요구했다.


두 사람은 업주와 가족 관계가 있었으며, 2023년 7월과 8월 '공인 고용주 취업비자(Accredited Employer Work Visa)'​를 받아 뉴질랜드에 입국했다.


취업 대가는 인도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월급을 직원 돈으로 지급한 셈"

고용관계청의 헬렌 반 드루텐(Helen van Druten) 위원은 이번 행위가 회사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회사는 취업 명목으로 받은 돈을 사실상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 활용했다"며 "원래 회사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노동자들이 대신 낸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두 노동자는 취업비자가 해당 고용주에게 묶여 있는 데다 뉴질랜드에 막 입국한 상태여서 특히 취약한 위치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영어 실력 문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

두 노동자는 입사 후 오래 근무하지 못했다.


업주가 채용 과정에서 이들의 영어 실력이 실제보다 과장됐다고 판단하면서 결국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동자들은 2023년 9월 노동당국에 취업 대가 지급 사실을 신고했고, 이민당국의 초기 조사 후 노동감독청(Labour Inspectorate)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노동당국 "뉴질랜드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

노동감독청의 이주노동자 착취 담당 책임자인 나탈리 가디너(Natalie Gardiner)는 "취업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뉴질랜드 노동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뉴질랜드에서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돈을 내야 하는 문화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이주노동자 역시 출신 국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권과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밝혔다.



벌금과 비용 부담

고용관계청은 회사에 3만2,000달러, 업주에게는 1만2,000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회사는 노동감독청 조사 이전에 노동자들에게 취업 대가로 받은 6만 달러씩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벌금 가운데 각 노동자에게 1,000달러씩 지급​되며, 회사와 업주는 이와 별도로 7,000달러 이상의 소송 비용​도 공동 부담해야 한다.



포 스퀘어 브랜드에서도 제외

포 스퀘어 브랜드를 운영하는 푸드스터프스 노스아일랜드(Foodstuffs North Island)​는 해당 매장이 현재 자사 협동조합에서 제외됐으며, 해당 업체는 더 이상 포 스퀘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고용관계청의 판단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확인된 행위는 포 스퀘어 브랜드가 기대하는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고용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으며, 기준에 미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민들이 알아둘 점

뉴질랜드에서는 취업을 조건으로 고용주가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특히 취업비자 발급이나 채용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임금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도 모두 노동법과 이민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노동당국은 이러한 사례를 '이주노동자 착취(Migrant Exploitation)'로 규정하고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노동감독청이나 이민성에 신고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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