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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선은 '공공장소' 아니다…보험금 거절 뒤집혀 2,600달러 지급

Insurer wrongly rejects claim because cruise ship a 'public place'
Insurer wrongly rejects claim because cruise ship a 'public place'

크루즈 여행 중 휴대전화와 안경을 잃어버린 한 뉴질랜드 여성이 여행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에 이의를 제기한 끝에 2,600달러의 보상을 받았다.


뉴질랜드 금융분쟁조정기구(Financial Services Complaints Ltd·FSCL)는 최근 공개한 사례를 통해 여행보험 약관의 해석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영 다녀온 사이 휴대전화·안경 사라져

여성은 지난해 크루즈 여행 중 수영을 하기 위해 옆자리에 앉아 있던 부부에게 휴대전화와 안경을 잠시 봐달라고 부탁한 뒤, 물건을 수건 아래에 두고 자리를 비웠다.


약 30분 후 돌아왔지만 물건은 모두 사라져 있었다.



여성과 해당 부부는 주변을 수색했고 CCTV까지 확인했지만 물건의 행방은 찾지 못했다.


여성은 의자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좌석 뒤쪽 틈으로 휴대전화와 안경이 바다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보험사 "공공장소에 방치했다"며 거절

여성은 실제 피해액 약 4,270달러 가운데 보험 한도인 4,000달러를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 약관에 있는 '공공장소(public place)에 개인 소지품을 방치한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크루즈선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곳 아니다"

FSCL은 보험 약관을 검토한 뒤 보험사에 크루즈선이 과연 약관상 '공공장소'에 해당하는지 질의했다.


약관은 공공장소를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정의하며, 상점, 공항, 기차역, 버스터미널, 거리, 호텔 로비, 식당, 해변, 공중화장실 등을 예시로 들고 있었다.



그러나 FSCL은 크루즈선은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사유시설이며 유효한 승선권이 있어야만 출입할 수 있는 통제된 공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의견을 검토한 보험사는 기존 결정을 번복했고, 결국 여성에게 2,600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FSCL은 이번 사례가 여행자보험 약관의 문구가 모호할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하게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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