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 셀프 드라이빙? 없었다… 테슬라 허위광고에 전액 환불"
- WeeklyKorea
- 8월 9일
- 1분 분량

오클랜드의 자동차 판매업체 Bosplus Ltd가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있다고 잘못 안내한 테슬라 차량 판매 건으로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을 하게 됐다.
지아후이 왕(Jiahui Wang)과 위슈안 리(Yuxuan Li) 부부는 올해 초 2020년형 테슬라 모델 3를 4만4천 달러에 구입했다.
이들은 판매원 보지아 류(Bojia Liu)로부터 차량에 풀 셀프 드라이빙(FSD)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류는 “비슷한 차로 오클랜드에서 타우랑가까지 주행했는데 거의 운전대를 잡을 필요가 없었다”며 “로봇처럼 운전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FSD는 이름과 달리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닌, 정지 신호·신호등 인식 및 감속 기능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부부가 구매한 차량에는 해당 기능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
실제 차량에는 속도·차선 보조 기능의 ‘오토파일럿’과 주차·차선 변경 지원 등 ‘고급 오토파일럿’만 있었다.
또한 차량은 일본에서 수입된 모델로, 뉴질랜드 충전소와 호환되지 않는 포트를 사용해 충전 불편이 있었다. 테슬라 측은 이 차량에 FSD를 장착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허위 광고 인정, 소비자 승소
Motor Vehicle Disputes Tribunal 심리에서 류는 테슬라 공식 웹사이트의 정보를 광고에 그대로 옮겼으며, 실제 차량에 해당 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재판관 크리스탈 유든(Crystal Euden)은 “Bosplus가 명백히 FSD 기능이 있다고 잘못 안내했다”며 “구매자들이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결국 Bosplus는 차량 구매금액 전액을 환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첨단 기능이 강조된 차량 판매 시 실제 사양 확인의 중요성과, 잘못된 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jp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