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옆 주민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
- WeeklyKorea
- 2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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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5시 학교 히트펌프에 4년째 잠 못 이루는 주민들

남섬 서부 리프턴(Reefton)의 한 학교가 겨울철 난방을 위해 설치한 상업용 히트펌프 5대가 매일 새벽 5시부터 가동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학교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사는 주민 브렌던 무어(Brendon Moore)는 히트펌프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새벽 5시마다 잠에서 깬다며 소음을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 같은 소리”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지역 당국은 해당 난방시설이 관련 소음 기준과 법적·기술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석탄 보일러에서 히트펌프로 바뀐 뒤 시작된 문제
무어 씨는 인근 주택에서 8년 동안 거주해 왔다.
그는 학교가 기존의 석탄 보일러를 사용하던 처음 4년 동안에는 특별한 소음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학교의 석탄 보일러를 폐기하고 상업용 히트펌프 5대로 교체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가 소음을 처음 뚜렷하게 느끼기 시작한 것은 약 2022년부터다.
무어 씨에 따르면 여러 대의 히트펌프가 새벽 5시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며 오전 10시30분에서 11시까지 최대 출력에 가까운 상태로 작동한다.

또 최소 한 대는 밤새 낮은 출력으로 계속 돌아가며 주말에도 가동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밤새 침실에서도 한 대가 들리고, 아침 5시면 잠에서 깬다”고 그는 말했다.
방음공사까지 했지만 여전히 들리는 소리
소음을 견디기 위해 무어 씨가 사는 주택의 집주인도 직접 방음 대책을 마련했다.
침실 외벽을 다시 덧씌우는 방식으로 방음 성능을 높였고, 학교와 주택 사이 경계에는 나무를 여러 줄 심었다.
방음공사에는 약 3500~4000달러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무어 씨는 외벽 공사 이후 소음이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히트펌프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귀마개를 사용하고 배경 소음을 틀어놓는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년 겨울 난방 시즌이 다가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고 호소했다.
학교 난방이 멈추는 시기가 오면 약 6개월 동안 조용하게 지낼 수 있지만, 4월이 다가오면 다시 소음이 시작될 것을 걱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집주인 “조용한 마을에서 저주파 소음이 몸을 울려”
무어 씨의 집주인 캐럴 보스웰(Carol Boswell) 씨 역시 히트펌프 소음을 직접 듣고 있다.

그녀는 리프턴이 새벽 5시에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조용한 곳”이라며, 그런 환경에서는 낮은 수준의 지속적인 기계음도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리가 단순히 귀에 들리는 것을 넘어 몸을 진동시키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고 호소했다.
보스웰 씨 부부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무어 씨의 침실 외벽을 보강하고 경계선에 나무를 심었다.
하지만 나무가 아직 충분히 자라지 않아 방음벽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주민들은 학교 방학이나 공휴일에도 일부 히트펌프가 작동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 “난방시설 변경은 우리 권한 밖”
리프턴 지역학교(Reefton Area School)의 교장 이본 캐더우드(Yvonne Catherwood)는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 이해한다면서도 난방시설 자체를 학교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주말이나 방학 중에도 일부 장비가 작동하는 것은 학교 난방 시스템의 물이 얼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유지관리 목적이다.
캐더우드 교장은 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는 히트펌프가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약 18개월 전 교장으로 부임했으며, 현재의 히트펌프 시스템은 자신이 부임하기 전에 교육부가 선정하고 설치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 내부에서는 히트펌프 소음이 들리지 않으며, 설치 전에 인근 주민들과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따뜻한 학교가 필요하다”며 난방시설을 끌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영구적인 시설 변경 역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모든 법적·기술적 요건 충족”
교육부는 기존 석탄 보일러를 5대의 상업용 히트펌프로 교체한 것이 학교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었다고 밝혔다.
교육부 학교시설 담당 최고책임자 거스 길모어(Gus Gilmore)는 히트펌프가 저탄소 난방 대안으로 선택됐으며, 설치와 위치 선정 역시 관련 법적·기술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또 히트펌프를 설치할 때 인근 주택 소유자들과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었다고 밝혔다.

히트펌프가 새벽 일찍 가동되도록 설정된 것도 직원과 학생들이 학교에 도착할 때 교실이 따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차가운 건물을 오전에 한꺼번에 데우는 것보다 미리 난방하는 것이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설치 이후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했으며 당시 설치 담당자들이 소음 수준을 측정한 결과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히트펌프 주변에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견고한 철제 울타리도 설치됐다.
2026년 7월 민원 이후 운전시간 조정
교육부는 최근에도 주민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6년 7월 학교 방학 기간 인근 주민이 소음 문제를 다시 제기했고, 학교 측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전달됐다.
교육부는 해당 논의 이후 학교가 히트펌프의 운전 스케줄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후 추가적인 민원이나 서신은 접수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주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학교와 협력해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당국 “소음 기준 위반 없어”
Buller District Council 역시 과거 주민들의 민원을 조사한 바 있다.

시의회 규제서비스 담당자인 사이먼 배스천(Simon Bastion)에 따르면 2022년 이 문제와 관련해 모두 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당국은 당시 해당 문제를 조사했으며, 히트펌프 시스템이 관련 소음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후 일반 주민으로부터 추가적인 공식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주민들에게 문제가 계속될 경우 학교 측에 직접 우려를 전달하도록 안내했다.
‘기준을 지키면 끝인가’…주민과 학교 사이의 간극
이번 논란은 단순한 소음 기준 위반 여부를 넘어 법적으로 허용되는 시설이라도 실제 주변 주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줄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주민 입장에서는 새벽 5시부터 반복적으로 들리는 기계음이 실제 생활과 수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학교와 교육부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겨울철에도 따뜻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난방을 해야 하며, 현재 시스템은 법적 소음 기준과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석탄 보일러를 저탄소 방식의 히트펌프로 전환하는 것은 환경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지만, 그 과정에서 시설이 주거지역에 미치는 소음과 생활환경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했는지는 별도의 문제로 남는다.
주민들은 학교가 난방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상업·산업용 장비를 주택 바로 앞에 설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문제를 사전에 더 세심하게 고려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가 운전시간을 조정한 만큼 실제 소음이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가 향후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작은 지역사회에서 매일 새벽 반복되는 소음 문제가 단순한 ‘법적 기준 충족’에 그치지 않고 학교와 인근 주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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