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고급 식자재 집으로 가져간 직원
복직 신청 법원서 기각

15년 근무한 교도소 급식 책임자, 직원 개인 바비큐에 식자재 부적절 사용
법원 “복직보다 교정시설의 신뢰와 안전이 중요”
뉴질랜드 교도소 주방에서 고급 스테이크 등 식자재를 가져와 자택에서 열린 직원 바비큐 행사에 사용한 혐의로 해고된 전직 교도소 급식 담당자가 임시 복직을 요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용법원은 지난 10월 30일 판결에서 노스랜드 지역 교정시설(Northland Regional Corrections Facility)에서 15년간 근무한 앤드루 마틴의 임시 복직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해고가 부당했는지를 다투는 본안 심리가 진행되기 전까지 그를 직장에 복귀시키거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마틴은 교정시설 급식 교육 책임자(Principal Instructor)로 근무했으며, 교도소 주방에서 고급 스테이크를 비롯한 식품을 반출해 자택에서 열린 직원 행사에 사용하도록 승인하고 준비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교정부는 약 1년간의 조사 끝에 2026년 2월 그를 중대한 비위(serious misconduct)를 이유로 해고했다.
직원 24명 바비큐 행사에 고급 스테이크 주문
이번 사건은 2024년 말 교도소 직원들이 외부에서 바비큐 행사를 열기로 논의하면서 시작됐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마틴과 법원 문서에서 '강사 N'으로 지칭된 동료 직원은 교정시설의 범죄자 고용지원팀 직원 24명이 참석하는 별도 행사를 계획했다.
뉴질랜드 교정부 내부 규정에 따르면 부서는 연례 직원 기념행사에 직원 1인당 최대 25달러까지 음식과 무알코올 음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행사 비용이 200달러를 초과할 경우 부국장급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당시 노스랜드 교정시설에는 200달러를 넘는 식품 구매를 승인할 권한을 가진 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사 N은 온라인으로 상당량의 고급 스테이크가 포함된 식품을 주문했고, 해당 주문은 내부 규정상 허용된 금액을 초과했다. 마틴은 이 주문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CCTV에 주방 식자재 반출 장면 포착
법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22일 촬영된 CCTV 영상에는 마틴이 교도소 주방에서 물품을 들고 나오는 모습과 주차장에서 식품을 차량에 싣는 일을 돕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그는 물품 운반용 카트를 다시 교도소 안으로 가져갔다.
다음 날에도 바비큐 행사에 사용할 추가 식품이 수거됐으며, 행사는 마틴의 자택에서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부는 다른 교도소의 관리자를 통해 별도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마틴은 2026년 2월 중대한 비위로 해고됐으며, 함께 사건에 연루된 강사 N에게는 최종 서면 경고가 내려졌다.
마틴 “조사 과정 불공정…승인받은 것으로 생각했다”
마틴은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개인 고충(personal grievance) 절차를 통해 복직을 요구했다.
그는 조사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으며, 동료 강사 N이 필요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정부가 최종 해고 통지서에서 '부서 자산의 오용(misuse of departmental property)'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거나 자신에게 명확하게 제기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마틴은 고용관계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이 임시 복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고용법원에 다시 이의를 제기했다.
고용법원은 마틴이 부당해고를 주장할 만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했으며, 장기적으로 복직을 요구할 가능성도 인정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본안 주장의 설득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마틴이 내부 규정과 승인 절차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사실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판사는 그의 주장이 완전히 근거가 없지는 않지만, 현재 증거를 기준으로 볼 때 '약한 수준의 주장 가능성(weakly arguable)'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원 “교정시설의 신뢰와 안전 고려해야”
법원이 임시 복직을 거부한 데에는 교정시설이라는 근무 환경의 특수성도 작용했다.

교도소는 보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이 내부 규정과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 곳이다. 법원은 교정부가 마틴과 조직 사이의 신뢰 관계에 우려를 제기한 점을 고려했으며, 임시 복직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제적 사정도 함께 검토됐다. 마틴은 업무와 무관한 부상으로 사고보상공사(ACC)로부터 주당 보상액의 80%를 받고 있었다. 판사는 이러한 보상이 해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결국 법원은 당사자들의 편의와 정의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마틴을 임시로 직장에 복귀시키거나 교정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보다 복직을 허용하지 않는 편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판결은 마틴의 부당해고 주장을 최종적으로 기각한 것은 아니다. 임시 복직 신청에 대한 판단이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최종적인 구제 방안은 향후 본안 절차에서 다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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