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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랜즈 비치 ‘교민 부자 사망’ 사건, 범인도 ‘교민’


지난달 오클랜드 버클랜즈 비치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한인 부자(父子)가 숨진 사건의 피고인이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11월 12일, 38세 남성 피고인(교민)이 두 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피고인은 변호인 데이비드 호스킨(David Hoskin)을 통해 ‘무죄(Not Guilty)’를 주장했으며,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한국어 통역사의 도움을 받았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36세의 이정섭(音, Jung Sup Lee) 씨와 11세의 아들 이하일(Ha-il Lee) 군으로, 두 사람은 지난달 버클랜즈 비치의 자택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 끝에 38세의 한국인 남성을 체포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공판에서 호스킨 변호인은 피고인의 신상을 당분간 비공개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피고인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곧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며, 신상이 공개될 경우 가족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을 맡은 매튜 다운스(Mathew Downs) 고등법원 판사는 11월 17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임시 이름 공개 금지(Name Suppression)를 허가했다.



피고인은 현재 구금 상태로 있으며,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 한 2027년 2월로 예정된 재판까지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본 재판은 약 3주간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한인 사회 내에서도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현지 경찰과 법원의 판단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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